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9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51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4면 제9, 10행의 “이 사건 회사와 ○○버스운송노동조합 사이에 작성된 ‘노설별 운행시간 및 휴게시간’(갑 제7호증)에 의하면,”을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버스운송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실제 운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운행 회차 사이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여유 시간을 노선별로 확인하고, 2013. 12.경 위 확인사항을 토대로 1일 운행시간과 휴게시간의 평균을 산정해 ‘노선별 운행시간 및 휴게시간’(갑 제7호증)을 작성하였는바, 이에 의하면,”으로 고친다.나. 제6면 15행의 ‘26호증“을 ”26, 31, 32호증“으로, 제6면 제16행의 “증인 소외1”를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으로 고친다.다. 제7면 제16행부터 19행까지의 ②항 부분을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월 근무일수는 21일 내지 23일로 월 평균 근무일수의 범위 내에 있었고, 원고의 1주 평균 업무시간 또한 38시간 정도로 과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의 위 평균 업무시간은 노동조합의 관여 하에 근로자들로부터 확인한 노선별 평균 운행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것인바, 이 사건 상병으로부터 한참 전인 1999. 10.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당심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인터넷 검색 내용만으로 원고의 노선별 운행시간이 위 평균 운행시간보다 현저히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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