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91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66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4.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21행의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비록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사건 치아 손상에 관한 이 사건 추락사고의 기여도가 30% 미만이라는 판정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치아 손상은 이 사건 추락사고 이후 ○○○대학교 ○○○○○병원 치료과정에서 이 사건 치아들이 floating tooth 상태여서 발치되어 발생한 것이고, 더 이상 신체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추락사고와 이 사건 치아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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