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594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3011,1심-대법원,2015두3916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는 기존의 주장사실[기존 직장에서의 근무형태와 다른 급격한 근무 환경의 변화, 고용노동부고시가 인정한 업무시간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 인정기준인 1주간 60시간을 초과하는 매주 70시간 이상의 과잉 근무,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스트레스 등 외부요인의 기여도가 상당한 점, 원고의 평소 흡연음주 관련 생활습관 및 질병 관리 정도는 평균 일반인의 정도와 비교하여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2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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