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4누596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616,1심-대법원,2015두56441,3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면 9행 "1996. 9. 17." "1996. 9. 14."로 변경함.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원고의 주장]피고가 1996. 9. 14. 장해등급 판정시에 원고의 척추 부위의 기능장해를 6급으로 판정하고 양측 족관절 부위의 기능장해를 종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5급으로 조정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의 착오로 장해등급을 7급으로 결정하여 616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부분 장해등급을 5급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피고 보상업무처리규정 29조 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소급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판단](1) 피고 보상업무처리규정 29조 1항은 "법 105조에 따른 심사결정, 법 109조에 따른재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판결,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결정 등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영 58조 1항부터 3항까지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심사, 재심사,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에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산재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반환하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은 장해보상연금의 개시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장해등급을 정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규정에 명시된 "심사, 재심사,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에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2) 설령 해석을 달리하여 위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지급방식의 변경을 허용할지는 피고에게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규정은 내부 지침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과 달리 처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 보상업무처리규정 17조의2 5항은 소속기관장이 산재근로자에게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여 지급받은 후에는 그 선택을 변경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도 이러한 설명을 들은 후 1996. 9. 14.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자율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와 같이 장해보상연금이 아니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스스로 선택하였으므로 장해등급에 착오가 발견되었더라도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연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3) 한편, 피고가 1996. 9. 14.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의무가 있는 253일분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위 253일분을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하더라도 이 부분은 연금수급기간으로 환산되어 다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253일분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한 후 이를 포함하여 연금수급기간으로 환산공제하는 대신, 원고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616일분만 연금수급기간으로 환산 공제한 후 2012. 10. 1.부터 조정 4급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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