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2014누597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951,1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당이득 징수결정 내역표의 각 부당이득금란 기재의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당이득 징수결정 내역표의 각 최종 부당이득금 합계란 기재의 각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의 (4)항 끝부분에 이어서 '(다만, 공탁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소외1이 피고에게 적법한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는 등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기재를 덧붙이고, 다음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원고는 항소이유로 '직업훈련생들이 원고의 요리학원에 배정된 경위나 이들에 대한 수당의 지급경위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받은 직업훈련비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받은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가 받은 보험급여를 비롯한 이 사건 보험급여의 배액을 징수하는 피고의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5 내지 13 및 증인 소외1의 진술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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