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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4누601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61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주장 요지망인은 폐암으로 진단받은 2010. 9. 8.부터 사망한 2011. 11. 19.까지 수술 및 항암 치료로 근로를 전혀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제도인바,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소득을 얻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그 기간 중에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단지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중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취하였다면 그 사업기간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런데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1989. 10. 10. 사업장명을 '○○건설기계'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1. 3. 31.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해 왔는바, 망인이 폐암을 진단받은 2010. 9. 8.이 포함된 2010년 2기의 위 사업장 매출액은 20,240,000원으로 그 직전 기간인 2010년 1기의 매출액 12,930,000원보다 오히려 증가하였던 점, 2011년 1기에도 2011. 3. 31. 폐업 전까지 80,000원의 매출을 신고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사실상 사업을 폐업한 2011. 3. 31.까지는 망인이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소득을 취하였던 것 역시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므로, 위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였던 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결국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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