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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02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1043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7. 1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9. 30. 정년퇴직하였고, 그 후 2006. 10. 29. 위 회사에 재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11.경부터는 폐비닐 재생 공정의 생산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2. 2. 4. 일과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중 침 삼킴이 불편하고 말이 어눌해지며 어지러운 증세를 느꼈고 다음날인 2012. 2. 5. 아침에 일어나 오른쪽 발과 팔이 마비되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광주 동구 소재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진찰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가 2012. 3. 7.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1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1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4.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생산공정 근로자 2명이 퇴사하자 2011. 11.경부터 위 생산공정에 투입된 이후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2012. 2. 4.까지 약 3개월 이상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주중에 하루 평균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주말인 토요일에도 8시간 30분씩 근무를 한 점, 작업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였던 점(폐비닐을 녹이는 과정에서 심장-혈관병이나 당뇨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비스페놀A 등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고온의 가스와 심한 악취 발생)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만 60세의 고령인 원고가 관리직에서 생산직으로의 업무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화되고 주 60시간 이상 고열 및 악취가 심한 작업환경 속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느라 만성피로에 시달리며 유해요소에 직접 노출된 나머지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그 발병이 가속화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갑 제4, 5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2. 2. 5.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심방세동 및 당뇨 증세가 확인된 점, 원고는 고령인 데다가 생산업무를 수행하기 이전부터 당뇨 등으로 진료를 받아 왔던 점,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1 ~ 2주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였고 발병 당시 흉통, 호흡곤란 등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가 급격한 발병 형태가 아닌 자연적인 발병 형태를 띠고 있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에서 비스페놀A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심방세동 및 당뇨 등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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