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0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429,1심-대법원,2015두209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2. 2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1. 7. 11.부터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 휴무일을 포함하여 14일 동안 근무하며 6일간 연장근로를 하는 등 상당한 업무강도 속에서 일을 하였으며, 현장소장의 잘못된 업무지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이에 더하여 ○○○○ 주식회사가 마련한 원고의 숙소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거리가 멀었으며, 2011. 7. 18. 이전까지는 이불도 없이 바닥에서 에어컨 바람을 맞아야 할 정도로 열악한 곳이었다.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11. 7. 1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목수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속한 목수팀은 목재 거푸집 제작 및 설치작업을 하였다.나) 원고의 통상근무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였는데, 구체적인 근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일자근무여부초과근무 시간2011. 7. 11.(월)○○2011. 7. 12.(화)○2.5시간2011. 7. 13.(수)○2.5시간2011. 7. 14.(목)x(휴무일)2011. 7 15.(금)○2.5시간2011. 7 16.(토)○02011. 7. 17.(일)○02011. 7. 18.(월)○2.5시간2011. 7. 19.(화)x(휴무일)2011. 7. 20.(수)○2.5시간2011. 7. 21.(목)○2.5시간2011. 7. 22.(금)○02011. 7. 23.(토)○02011. 7. 24.(일)○02) 원고의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30년 이상 흡연, 주 2회 정도의 음주를 지속해 왔고, 가족력으로는 모친이 당뇨를 앓은 바 있다.나) 원고는 공황장애 증상이 있어서 2004년 무렵부터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다.다) 원고는 '기타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로 인하여 2005. 5. 27.경 및 2005. 7. 11.경 진료 받은 적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근력저하(우측 상 하지): 우측상지 Grade 3~4- 감각: 우측 상 하지의 감각저하(좌측에 비해 80% 정도)- 눌어증나) 피고 자문의근무기간이 단기이고 발병 전 일주일 이내에 평소의 일상 업무보다 과도하게 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도 급격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다양함. 뇌혈관 협착, 심장 부정맥, 동맥 경화 등이 대부분의 원인이고, 이를 생기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담배, 스트레스 등이 있음- 뇌경색은 대부분 초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남.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시적 마비, 감각 이상 등이 반복되다가 뇌경색이 오는 경우도 있음- 건강하고 기존 질병이 없는 사람이 지속적인 중노동(저녁 9시까지 근무)에서 오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사료됨. 원고는 음주·흡연의 사회력이 있는바, 흡연은 뇌경색의 위험인자임- 지속적으로 저녁 9시까지 중노동을 하는 경우 과로 및 신체의 생리변화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고의 기왕증 및 사회력이 뇌경색의 주된 원인으로 사료됨. 원고에게 가해진 과로 및 스트레스 정도가 뇌경색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불 없이 에어컨을 밤새 켜놓고 잤을 경우 뇌경색 발병 가능성은 가늠할 수 없음. 공항장애와 뇌경색은 무관하다고 사료됨. 장마철 무덥고 습도가 높은 상황에서 연장 근무를 한다면 피로도가 높아져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는 있다고 사료됨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에게 당뇨병이 없음을 전제로, 과로 및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여러 요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음. 당시 원고에게 가해진 과로 및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촉발의 요인이 될 수는 있다고 사료됨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기타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을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은 알 수 없음【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덥고 습한 날씨에서 일하면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는데, 과로 및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여러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규칙적인 휴무일을 갖지 못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업무에서 받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2011. 7.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약 2주가 지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는바, 당시 원고에게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근무한 12일 동안 연장근무는 총 15시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② 원고는 목수팀장으로서 동료인부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로 행하였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통상근무시간 중간에 2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었는데, 목수경력이 35년에 이르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관리감독업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업무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③ 원고는 ○○○○ 주식회사가 마련한 숙소에서 이불 없이 에어컨을 밤새 켜놓고 잔 것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숙소환경이 위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는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④ '건강하고 기존 질병이 없는 사람이 지속적인 중노동(저녁 9시까지 근무)에서 오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당뇨병이 없음을 전제로, 과로 및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발할 수 있으며, 당시 원고에게 가해진 과로 및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촉발의 요인이 될 수는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은 일반적인 의학적 관점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⑤ 원고는 당뇨병의 기왕증은 없으나 30년 이상, 흡연 및 주 2회 정도의 음주를 지속해왔다. 원고가 담당한 업무보다 위와 같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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