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누603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20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7.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1987. 10. 23. ○○○○ 주식회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0. 2. 5.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1990. 2. 5.부터 1990. 4. 1.까지 요양을 마친 후, 8급 2호의 장해등급을 받았다.이후 원고는 위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로부터 2009. 2. 5.부터 2012. 8. 30.까지 재요양 승인을 받고, 2009. 2. 5.부터 2009. 6. 30.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원고는 2012. 9. 11. 피고 소속 ○○지사장에게 2010. 1. 1.부터 2012. 8.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9. 17.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동안 여러 개의 사업 운영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해수욕장', '○○○'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해수욕장'은 마을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개장하면서 원고에게 요청하여 무보수로 운영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그 뒤 2004년경 타지로 이주했음에도 마을 사람들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을 뿐 '○○○해수욕장'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재요양 기간 동안 '○○○'로 어업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② 재요양 기간 중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물치료를 하면서 집에서 안정가료를 병행하였는바, 비록 원고의 병원 내원일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집에서 요양하면서 실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휴업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으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대법원 2014두2553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2누39898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 상실정도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살피건대 갑 1 내지 3, 5, 6, 10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상호명을 '○○○해수욕장'으로 하여, 2010. 7. 5. 민박업, 2012. 7. 14. 식료품소매업에 관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2008. 7. 11. 주차장업에 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2. 5. 30. 폐업신고를 하였고, 상호명을 '○○○'로 하여 1992. 2. 13. 어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2. 5. 30. 폐업신고를 한 사실, 원고가 식료품소매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위 '○○○해수욕장'에 2012. 7. 1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매출액 4,500,000원이 발생한 사실,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2012. 6. 19.자 진단서에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승선 등 중한 노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14. 11. 21.자 신체감정 답변서에 "요추 운동가능영역이 50% 이상, 70% 이하,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휴업급여청구기간인 2010. 1. 1.부터 2012. 8. 30.까지는 의학적으로 경과관찰 이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아니고, 상병상태로 보더라도 충분한 요양기간이 경과하여 취업요양이 가능한 상태로 인정된다는 원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원고는 휴업급여 청구기간인 32개월 동안 ○○대학교 ○○○○대학 ○○○○병원에서 24회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비하여 크게 중한 노동이라고 볼 수 없는 민박업, 식료품소매업, 주차장업 등의 운영은 어느 정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32개월 동안 24회 통원치료 받은 사정만으로 그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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