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03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49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2013. 12. 1."을 "2012. 12. 1." 로, 제20행의 "2013. 8. 29.경"을 "2012. 8. 29.경"으로 각 고치고, 제10쪽 14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촉탁회신 결과에 의하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모순되고 비객관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1심 감정의의 감정소견은 객관적인 감정결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1심 감정의의 전체적인 감정소견의 요지는, ① 원고의 뇌동맥류는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동맥경화 혹은 선천성 혈관벽의 약화증으로부터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② 뇌동맥류는 원래 정상 혈관에 비하여 혈관벽이 얇아 잘 파열되는 것으로 뇌동맥류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한순간에 파열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③ 뇌동맥류의 파열과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와의 연관관계는 신체와 혈압, 뇌혈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인정할 만한 큰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었느냐가 중요하나, 원고의 경우 3개월간의 야간근무만으로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뇌동맥류파열과 과로, 스트레스와는 무관하다는 것이어서, 1심 감정의의 감정소견이 모순되거나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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