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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04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336,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근로자로서 2012. 7. 26. 14:00경 위 공장 중형 의장반에서 망치로 '웨자스트립' 공정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정밀검사를 한 결과 '좌견관절 충돌증후군, 좌견관절 관절와상순 전후방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2. 11. 2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12. 6. 원고에게, 원고의 작업 내용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좌측 팔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판단한다.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5. 5. 8.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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