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04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827,1심-대법원,2015두53060,3심【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가. 원고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나. 피고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해매"를 "해머"로 고치고, 제7쪽 제4행의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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