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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0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889,1심-대법원,2015두94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제1심 판결문 5쪽 20줄부터 7쪽 1줄까지(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 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가 재해일 한 달 전쯤부터 배차 과장으로 승진하여 기존의 운전업무 외에 추가업무를 맡게 되었고, 재해일 3개월 전부터 월 평균 근무일수가 약 6일 증가하였는데, 재해 당일 추운 날씨에 긴장된 상태로 장시간 운전을 한 후 옥외에서 차량정비 작업 중 1.5m 높이의 적재함에서 추락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직접적 원인은 일반적으로 고혈압으로 추정되는데, 추운 날 야외에서의 작업과 갑작스런 추락이 순간적인 혈압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의 진료내역이 없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그러나 같은 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앞서 살펴본 원고의 배차과장 승진으로 인한 추가업무나 월 평균 근무일수 증가 또는 눈·비로 인한 운전시 긴장감 증가가 원고에게 부담을 주기는 하였을 것이나 이것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줄 만한 만성적 과로 또는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환경적 변화가 있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재해 당일 최저기온이 -9.8℃로 실외가 매우 추웠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기온이 낮은 오전에는 주로 트럭 내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일 평균기온이 -3.4℃임에 비추어 원고가 차량정비 작업을 하던 정오 무렵에는 기온이 그 이상이어서 그리 춥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갑작스런 추락이 순간적인 혈압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가 위와 같이 추락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 발병으로 인하여 원고가 추락하였을 개연성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막연하게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였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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