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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06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947,1심-대법원,2015두4735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①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별제관로 이하생략 소재 ○○○○ 고양 광탄지국(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신문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2. 12. 8. 10:00경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이하생략 소재 중국음식점 '○○○'의 조립식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심부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② 원고는 2013. 3.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③ 피고는 2013. 4. 11. '발병 전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내용상 돌발 상황 및 특이사항 없이 통상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고혈압 및 음주 등의 개인적인 위험요인으로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1일 13시간 30분, 1주일 77시간에 이르는 과중한 근로를 4년이 넘는 장기간 지속해 오고, 밤과 낮이 뒤바뀌어 불규칙적이고 부족한 수면 상태에서 근무로 과로가 누적되어 고혈압이 발병된 데에다가 발병 1개월 전 다른 직원이 그만두어 이 사건 사업장 배달지역의 2/3 이상을 혼자 맡았고, 발병일 무렵 추운 날씨에서의 야외 업무수행 등이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① 원고는 2008. 8.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그 전에는 5년 정도 이 사건 사업장과 업무 내용이 유사한 ○○일보 지국을 운영하였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내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토요일 11:00경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일요일 21:00경 숙소로 복귀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구분시간업무내용비고평일23:30~06:00속지작업 및 배달속지작업 시간은 23:30~01:30이고, 2012. 4.부터는 속지작업을 하지 아니함06:00~11:00식사, 수면, 휴식11:00~12:00불배처리배달되지 않은 곳 배달 매일 평균 2~3건12:00~15:30/16:00식사, 휴식, 수면15:30/16:00~18;00수금매월 말일~다음달 15.경(계좌이체, 지로 납부가 대부분이고,방문수금은 일부)비수금기간은 휴식18:00~01:00휴식, 자유 시간수금기간에는 18:30경 저녁식사 후 수금하는 경우도 있음토요일23:30~06:00속지작업 및 배달속지작업을 하지 아니한 2012. 4.부터는 01:30~06:0006:00~11:00식사, 휴식, 불배처리③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배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정식 지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2~3명이었고, 그 외에 배달 업무만을 담당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었다.④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에 2011. 1.부터 정식직원으로 근무하다 2011. 10. 28. 퇴직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을 개설하게 되자 다시 2012. 10. 24. ○○○○의 업무를 위하여 입사하여 ○○○○의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일부 처리하기도 하였다.(2) 업무내용① 원고는 약 200부 정도 배달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내 독자의 1/2가량 방문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배달구역은 다른 구역에 비해 빌라 비율이 높아 계단을 오르내려야 해서 배달 업무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있었다.② 수금업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정식직원 2~3명이 담당하였고, 지로나 계좌이체가 많아 방문수금은 많지 않았으며, 추운 날에는 아파트 지역을 하거나 다른 날 하는 등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3)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①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키는 키165cm이고, 몸무게 80kg 정도이었다.② 진료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고혈압구분1회2회3회4회5회진료명2009년2. 24.2. 26.2. 27.6. 29.본태성(원발성) 고혈압혈압(㎜Hg)200/120170/110150/1002011년7. 30.8. 2.8. 6.8. 20.11. 16.혈압(㎜Hg)162/94163/101184/10220126. 25.상세 불명 고혈압○ 당뇨병: 2011. 11. 26.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③ 원고는 거의 매일 막걸리 1~2병가량의 술을 마셨고, 운동이나 체중관리 등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④ 원고는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 외에도 비만으로도 판정받았는데, 이들은 뇌내 출혈을 일으키는 요인이다.(4) 원고의 건강상태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① 2012. 12. 8.자 CT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기저핵 부위에 뇌출혈이 관찰되고, 원고의 '심부 뇌내출혈'은 고혈압에 의해 발병되었다.② 본태성 고혈압은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2차적 원인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한 것을 말하고, 고혈압 자체나 고혈압의 악화는 혈압 상승에 의한 뇌출혈의 유발요인 또는 원인인자가 된다.③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고혈압은 2009. 2. 24.경에는 200/120㎜Hg 정도로 심하였고,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 중이던 2013. 10. 25. 무렵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④ 원고의 고혈압이 악화된 원인은 다양하나 진료기록만으로 명확하지 않다.⑤ 주간에 간헐적인 취침을 하고 야간에 활동하는 것이 고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수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평균기온 -6.5℃에 비까지 내리는 상황이 심부 뇌내 출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기온에 대한 적응능력은 개개인마다 다르다.⑥ 자발성 뇌출혈의 발생원인은 만성고혈압,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 뇌혈관기형, 간 부전, 종양, 혈액응고장애, 약물 등 다양한데, 자발성 뇌출혈의 약 78~88%가 고혈압과 관련되고, 고혈압성 기저핵 출혈은 40~69세에 빈발하며, 고혈압 환자의 자발성 뇌출혈의 발생빈도는 정상혈압에 비해 3.9~13.3배 높고, 남자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아침과 겨울에 높은 발병률을 나타내고 있다.(5)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등① 원고는 2012. 12. 7. 15:00경 신문대금을 수금하러 나갔다가 ○○○에 들렀고, 2012. 12. 8. 10:00경 ○○○에 달린 조립식 화장실 내에서 문이 잠긴 채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며, 원고가 위 화장실에서 쓰러진 시각은 확인되지 않는다.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2. 12. 8. 01:00경 원고의 처에게 원고의 소재를 찾는 전화를 하여 원고의 처가 119에 연락하여 원고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휴대폰 추적으로는 반경 5km 정도로 범위가 넓어서 찾지 못하였다(6) 기상상태날자평균기온최저기온평균운량2012. 11. 29.-1.4-5.22012. 11. 30.-0.9-5.22012. 12. 1.-2.8-82012. 12. 2.0.5-2.52012. 12. 3.0.8-2.22012. 12. 4.-4.2-8.02012. 12. 5.-3.8-6.26.42012. 12. 6.-6.3-6.33.82012. 12. 7.-4.5-6.48.02012. 12. 8.-8.2-111.3[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8, 10, 12 내지 14, 16, 18, 19, 21, 22, 2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다만, 갑 제12, 13, 18, 19호증, 을나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증인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1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2, 소외3, 소외5, 소외1의 각 일부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근거] 갑 제12, 13, 18, 1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증인 소외2, 소외3, 소외5, 소외1의 각 일부 증언3. 판단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야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근무환경에서 근로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날씨가 추워 추위에 노출된 상태에서 야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의 하루 근무시간이 13시간 30분에 달한다거나, 그 업무량 내지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고혈압을 발병·악화시키거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한 수준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도 동종 사업장을 5년간 운영한 바 있고, 위 사업장에 입사한 지 4년 4개월 정도 지나서 자신의 업무내용과 근무형태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인 점, 이 사건 발병일 무렵은 매월 말일경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의 수금기간으로 비수금기간보다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나 원고가 스스로 업무수행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 수금업무도 근무기간의 절반을 차지하는 일으로서 이와 같은 업무형태 역시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지난 점, 2012. 10.경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또 다른 사업장인 ○○지국의 업무를 위하여 채용될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채용되었다가 ○○지국의 일을 맡게 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에게 평소와 다른 업무부담의 증가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③ 원고는 주야가 뒤바뀐 근무환경에서 불규칙적이고 부족한 수면으로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요 업무인 신문배달 및 수금 업무의 성격상 원고 스스로 업무 수행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업무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거나 그 스트레스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④ 원고가 과거 아주 중한 상태의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으나 2011. 11. 26.경에 이르기까지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2012. 6. 25. 1개월간 혈압약을 처방받은 이후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은 바 없이 5월여 가량을 지냈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56세로서 자발성 뇌출혈, 특히 고혈압성 기저핵 출혈이 빈발하는 연령대이며, 잦은 음주 습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고, 원고가 비만 상태에서 당뇨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요인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분류되고 있는바, 이는 모두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소인이다.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기온이 낮고 하강하는 추세에 있었고 이와 같은 기온 저하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겨울철로 접어 들어 2012. 12.부터 기온이 하강과 상승을 반복하는 국면으로 이미 낮은 기온이 형성되어 있이 추위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시기이었던 점, 2012. 12. 7.에는 원고의 수금 업무는 15:30경부터 18:00경인데 이때에는 하루 중에도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는 때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2012. 12. 7. 15:00경 ○○○에 들른 이후 그 다음날 10:00경까지 사업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행적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원고가 문이 잠긴 화장실 내에서 발견되어 화장실에 들어갈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작스러운 기온저하에 따른 업무환경의 변화로 이 사건 상병이 촉발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의견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추운 날씨에서 고혈압에 의한 일반적인 발병 가능성을 제기한 의견에 불과하다.⑥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2009. 2. 4.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았고, 당시 혈압측정치가 200/120㎜Hg이었기는 하나, 본태성 고혈압은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전의 원고의 혈압에 관한 자료가 없으며, 진료기록에 의해서도 고혈압의 원인이 밝혀진 바 없으므로, 주야간이 뒤바뀌고 불규칙적인 수면과 야간 활동이 고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의 고혈압이 입사 이후에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4.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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