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608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10369,1심-대법원,2015두5152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3.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영암 ○○ 배수지-○○정 간 배수관 매설공사[발주자 전남 영암군(수도사업소), 공사기간 2013. 4. 1.부터 2013. 7. 30.까지,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일부 공사를 생략 굴삭기(실제로는 참가인 소유이나 매형인 소외7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3. 4. 19.경 소외1을 고용하여 위 공사기간 동안 참가인의 작업을 보조하거나 그 작업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나. 소외1은 2013. 5. 19. 16: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인 전남 영암군 신북면 이천양 지촌길 ○○○○○ 정수장 앞 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실려 있던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하차시키던 중 위 굴삭기가 전도되면서 운전석에서 떨어져 굴삭기 운전석 출입문 부위에 상체가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이에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6. 2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그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하차하던 이 사건 굴삭기에 깔려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굴삭기 소유자인 참가인과 고용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임의로 사고장소까지 위 굴삭기를 이동하여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배수로 정리작업 등을 할 목적으로 덤프트력에서 위 굴삭기를 하차시키던 중 전도된 굴삭기에 깔려 사망하였다.2) 설령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작업이 아닌 굴삭기 운전 연습을 하려고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이 사전에 허락한 바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연습을 통하여 숙련된 기능을 습득하는 것은 망인과 참가인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필요한 행위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2)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사정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 7, 9, 12, 13, 14, 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5, 6, 8,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 망인은 1996. 9. 23.경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오랫동안 굴삭기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 그 운전이 서투른 편이었으나 2013년 초경부터 연습을 겸하여 실제로 굴삭기 운전을 시작하였고, 2013. 3.경부터는 굴삭기 임대업자인 처남 소외5과 함께 여러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굴삭기 작업을 하여 왔으며, 그러던 중 소외5의 소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4. 19.경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덤프트럭 운행 등과 함께 굴삭기 작업을 하는 등 2013. 4. 22.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농촌진흥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영암군 해창리 등 수리정리 현장에서 직접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농수로에 쌓인 토사를 퍼내는 작업을 하였다.나)망인이 참가인과의 위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행한 작업은 참가인의 배수관 매설작업을 여러 측면에서 보조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굴삭기를 덤프트럭에 실어 이 사건 공사 현장 또는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일,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참가인이 운전하는 굴삭기에 의하여 적재된 산토를 옮기는 일, 참가인이 배수관 매설을 위한 굴삭기 작업을 할 때 배수관을 가까이 옮겨주는 일, 콘크리트 타설 작업, 참가인의 굴삭기 작업이 끝났을 때 이 사건 굴삭기를 직접 운전하여 작업 현장의 뒷정리(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현장에 있던 버킷 중 폭이 작은 버킷은 그곳 배수로의 폭보다 좁아 배수로에 쌓인 토사 등을 퍼내는 작업이 물리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배수로 안쪽 벽면 여러 곳에는 단단한 물체로 긁힌 흔적이 있는 등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망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배수로에 떨어진 토사를 퍼내는 등 작업 뒷정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를 하는 등 여러 종류의 작업을 하였다.다) 또한 망인은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작업을 하였는데, 2013. 5. 16.과 같은 달 18.에는 영암읍 송평리에 있는 수로 정리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토사를 퍼내는 등의 작업을 하였고, 사고 당일인 2013. 5, 19. 오전에는 참가인과 함께 영암군 군서면 도장리 소재 참가인의 사촌형 소외6의 논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그곳에 흘러내린 토사를 치우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라)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일요일)이 배수관 매설작업 등 본공사를 쉬는 날이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당일 오전에는 소외6의 논에서 이 사건 굴삭기로 흙을 치우는 작업을 하였고, 오후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뒷정리 작업을 하기 위하여 덤프트럭으로 이 사건 굴삭기를 위 소외6의 논에서 약 13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이를 옮겨 하차시키던 중 굴삭기 조작 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마) 참가인은 2013. 5. 15. 망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이하 통틀어 '피고측'이라고 한다)은 망인과 참가인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는 망인이 그때까지 받아야 될 보수 중 일부(망인의 결혼기념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지급받은 것)라고 주장하여 서로 상반되는바, ① 피고측의 주장대로 2013. 5. 15. 망인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망인이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로 일을 시작한 2013. 4. 22.부터 2013. 5. 14.까지 23일간의 급여가 계산상 약 153만 원(= 2,000,000원 x 23일/30일) 정도여서 실제로 지급한 100만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참가인과 ○○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3. 4. 1.부터 2013. 7. 30.까지인데, 참가인이 그 중 간인 2013. 5. 15. 서둘러 망인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별다른 사정도 없는 점, ③ 실제로 참가인은 망인의 사망 이후 2013. 5. 24.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을 재개하였고, 망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2013. 9. 5.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위 100만 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3. 5. 15.까지 망인의 근로 대가 중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3) 이 사건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가)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마무리 작업을 위하여 현장으로 옮겨온 이 사건 굴삭기를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나) 나아가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간 것이 피고측의 주장과 같이 굴삭기 운전 연습을 위한 의도가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그 주된 목적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현장 정리 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사실만으로써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다.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참가인과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임의로 굴삭기 운전 연습을 위하여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