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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08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4996,1심-대법원,2016두3202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8. 24.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및 2013. 4. 18. 한 승인상병(발기장애) 재해일자 정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제1심 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가. 이 사건 재해일자 정정 거부회신에 대한 취소청구와 관련된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의 '나. 판단' 항목 중 (3), (4), (5)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3)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발기장애에 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에 따른 요양급여만을 신청하여 요양을 마쳤을 뿐, 장해급여는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먼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가 부지급처분을 받으면 그때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발기장애의 장해 상태가 9급 14호에 해당한다면, 장해보상연금에 있어서는 원고의 발기장애가 2006년 교통사고로 유발된 것인지 2010년 교통사고로 유발된 것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기존의 장해등급(7급)과 합하여 등급조정을 한 다음 조정된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장해 보상일수를 산정하게 되므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그런데, 피고가 2015. 10. 17.자 준비서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장해일시금의 경우에는 추가 장해를 감안한 조정후 최종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차감한 일수와 추가 장해 대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에 새로운 평균임금을 곱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게 되므로 그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에 있어 기존에 요양승인을 하였던 상병의 재해일자에 사실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승인결정에서 재해발생일은 재해경위를 특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그에 따라 요양급여의 범위도 달라지는 것이므로 비록 그 요양이 일단 종료되었다고 할지라도 통상 산재근로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일자 정정 거부회신이 장해급여 수령에 관한 원고의 권리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4)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일자 정정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2013. 4. 18.자 회신서(갑 제35호증, 을 제3호증)를 송달받기 이전인 2013. 4. 8.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076호로 '2010. 8. 14. 교통사고 재해 후에 발생된 교통사고 후유증인 남성발기장애를 피고가 2006. 11. 28. 재해로 추가상병승인한 것은 위법을 한 것이니 2010. 8. 14. 재해로 추가상병승인을 정정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비록 소송구조결정을 통하여 원고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이 2014. 1. 2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삭제하고 이를 2014. 2. 7. 변론에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직후인 2014. 2. 12. 피고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076호의 소송결과에 따라 처분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2014. 2. 27.자 회신서(갑 제33, 37호증 참조)를 송달받자, 2014. 3. 24.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4996호로 또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한 뒤 2014. 4. 17. '피고가 2013. 4. 18. 남성발기장애 재해일자 정정을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은 위법이니 취소처분을 구합니다'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2014. 5. 15. 위 2014구단4996호 소송이 2013구단8076호 소송에 병합되기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재해일자 정정 거부회신에 대한 취소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거부할 수는 없다.(5) 그러므로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의 ○○○대학 ○○○○병원장에 대한 2015. 7. 21.자 사실조회결과가 '원고의 발기장애가 2006년 교통사고로 발생되었는지 2010년 교통사고로 발생하였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임을 감안하면, 갑 제14, 15, 17, 32, 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발기장애가 2006년 교통사고가 아니라 2010년 교통사고로 발생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해일자 정정 거부회신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나.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된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항 중 '다. 판단' 항목의 각 '2008년 교통사고'는 '2010년 교통사고'로 고쳐 쓴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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