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호변경 청구의 소
2014누608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85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제1심 감정결과는 원고가 좌측 엄지손가락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감정의에 의한 수동적 검사로 측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없다. 손가락의 신경 이상으로 그 운동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경 이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위적인 수동적 검사로 측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나. 판단제1심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엄지손가락 근위지관절의 운동 제한은 관절 강직에 의한 것이고, 신경 손상이나 근육 손상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달리 그러한 손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그렇다면 제1심 감정의가 시행한 수동적 검사(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측정 결과 0-45도) 및 능동적 검사(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측정 결과 0-40도)의 각 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원고의 심인성 요소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이므로, 제1심 감정의의 검사 중 수동적 검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도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동적 검사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다).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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