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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608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8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작업 관계자인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을 모두 소환하여 각 증언을 들어보았으나, 위 각 증언에다가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다음과 같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가.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축사에 가설된 이 사건 철재를 매수·수집하여 고철로 판매하는 과정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 대금 정산이 모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축사의 철거보다 이 사건 철재 매매의 부가가치가 훨씬 더 큰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작업의 실질은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를 건설공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된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산재보험료율고시의 각 규정 내용에다가 제1심의 인정사실, 제1심이 든 증거들 및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낮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강제하면 사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므로 근로자의 보호를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재보험료율고시의 위험률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②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위 규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건물 및 구축물의 해체의 부가가치가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의 부가가치보다 큰 경우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는 오히려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되더라도 주된 사업은 건물 해체 공사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에 ○○○○과 같은 도매 및 소매 업체가 등록 없이 수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5천만 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이 도매 및 소매 업체라는 사실만으로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③ ㉮ 이 사건 축사는 길이 45m, 높이 6m 50㎝, 면적 약 400평에 달하는 철골 구조물로서 그 해체·철거를 위해서는 단순한 수작업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산소용접기뿐 아니라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가 필요했던 점, ㉯ 이 사건 축사의 해체·철거를 위한 투입 인원도 망인과 2인의 용접공을 포함하여 이틀에 결처 총 7명에 이른 점, ㉰ 소외3은 대부분 인원을 이 사건 축사의 해체 철거 작업에 투입한 반면, 이 사건 철재의 수집, 운반 은 위 해체 철거 작업이 완료된 후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철재를 매수한 업체가 집게차를 동원하여 행한 것인 점 등 이 사건 축사의 구조와 크기, 해체·철거 작업의 내용, 투입된 인력 및 장비, 작업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와 업무수행에 따른 재해위험도에 있어 일반적인 건물의 철거 업무와 작업 내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④ 이 사건 축사의 소유자였던 소외1는 '그 부지 소유권을 주식회사 ○○○에 이전해주면서 일정 기한 내에 이 사건 축사의 철거를 해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급히 철거업체를 찾아야 했다'고 증언하였고, 소외1로부터 이 사건 철재를 매수한 소외2도 '주식회사 ○○○으로부터 소외1에게 빨리 해체해 달라는 독촉이 계속 있었던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소외1에게 빨리 해체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작업이 시작되게 된 주요 원인은 이 사건 철재 등의 매매라기보다 토지 매매에 부수된 조건인 이 사건 축사의 해체·철거에 있었다고 보인다.⑤이 사건 축사의 소유주였던 소외1는 축사 해체·철거에 따른 도급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작업 전에 62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해체·철거의 공시대금은 현금 대신 이 사건 축사의 부산물로써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금액은 건물 해체·철거비용과 고철의 가액이 상계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소외2 역시 위와 같이 축사 해체·철거와 고철 매수가 수반되는 경우에 고철 시세에다가 해체·철거비용을 공제한 후 남으면 지급하고 모자라면 받는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비록 일괄하여 대금이 지급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의 산정 과정에서 철거 비용이 독자적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철재의 매매와 이 사건 축사의 해체·철거가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⑥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철의 수집에는 단순 수집뿐만 아니라 그 수집을 위하여 구조물의 일부를 해체·철거하는 작업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든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축사의 해체·철거작업은 철재 등의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한 단순 압착이나 절단 등을 넘어선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철거 시공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이 사건 작업과 병행하여 철거로 인하여 발생한 철재나 함석판 등의 매입·매도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축사의 해체·철거 과정에서 얻어진 재활용 물질 등을 판매한 부수적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⑦ 소외3이 ○○○○의 업태를 '도소매', 종목을 '고철, 비철외'라고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가입아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축사의 해체·철거작업을 단순한 철재의 수집과 그 판매행위에 부수 또는 부가된 작업형태이거나 위 수집과정의 일부분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⑧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매의 부가가치가 더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작업의 형태를 매매로 보게 되면, 철거비용과 그 과정에서 수집한 물건의 가액의 대소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침해되고, 매매와 철거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단지 수집한 물건의 가액이 크다는 이유로 위험이 큰 작업이 행하여지는 현장을 배제하게 되어 위험률, 규모 및 장소를 기준으로 적용제외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 된다.⑨ 한편 망인이 사고 당시 일용직으로 참여한 이 사건 작업 내용은 전동드릴로 함석판에 결합된 볼트를 빼고 이를 지붕에서 분리하여 지상으로 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 소외3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고용이 위 함석판 제거목적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고, ㉯ 원래의 철거계획은 오전에 함석을 풀어내고 오후에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하루에 철거작업을 다 끝내려는 것이었으나 망인이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작업은 2013. 2. 23.에서야 재개되었으므로, 망인의 위 함석판 제거 작업은 일련의 연속된 이 사건 축사의 해체·철거작업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고 당시 포크레인 등 장비가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인의 이 사건 작업만을 따로 떼어내어 이를 이 사건 철재의 수집·운반·판매 등의 편의를 위한 부수적인 작업으로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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