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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누609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68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 판단]"원고는 당심에서 ○○○병원 비뇨기과 의사 소외1이 작성한 2013. 1. 8.자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재활의학과와 별도로 2011. 10. 1.을 증상 고정일로 하여 망인의 장해 상태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경인성 방광 증상이 이미 고정되었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장해진단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향후 지속적인 자가도뇨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2가 작성한 2013. 1. 3.자 진료계획서를 보면 호소 증상에 '대소변 장애'가 포함되어 있어 비뇨기과 부위 증상에 대한 향후 치료도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가 나타나 있는 점, ③ 의사 소외2가 작성한 2013. 1. 14.자 장해진단서 의 내용에도 사고가 발생한 2011. 8. 24. 망인에 대하여 요추부 골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신경인성 방광 등에 대한 재활치료를 시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증상 고정일로 기재된 2011. 10. 1.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불과 38일이 지난 시점으로, 향후 실제 시행된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비뇨기과 부위의 증상이 재활의학과와는 별도로 위 시기에 고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한 당일인 2013. 1. 8.자로 작성된 위 장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 망인의 비뇨기과 부위 증상에 대한 치료가 2011. 10. 1. 종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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