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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443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뇌혈관 질환 중 출혈성 질환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에 53세로서 뇌혈관 질환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시기였고, 원고가 평소 고혈압 및 당뇨를 앓아 왔으며,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업무 관련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가 주장하는 연령과 발생빈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료는 뇌졸중에 관한 일반론일 뿐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본태성 고혈압, 경추부 및 요추부 통증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집중되어 있을 뿐 평소에 심혈관계나 뇌 부위와 관련된 어떠한 기왕증도 없었으며,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는 자료는 전혀 없는 점, 원고는 2010. 8. 13.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까지 3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100분 수업 7회, 50분 수업 68회 등 총 4,100분 가량의 중국어 수업을 1:1 강의로 진행하였고(주식회사 ○○○○○○○○의 사실조회결과 중 '2014년 9월 7일'과 '2014년 9월 29일' 중 '2014'는 모두 '2010'의 오기로 보인다), 매주 화요일 17:40부터 21:20까지 3시간 40분의 수업에 참석하면서(수업 종료 후에도 약간의 친교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평소 익숙하지 않은 논문 작업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직의 가능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은 뇌 안에 있는 동맥혈관벽의 일부에 결손이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혈압의 변동이 혈관벽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이 혈관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파열에 이르게 되어 발생하는데, 뇌동맥류가 형성되거나 크기가 커지는 것에 관여하는 주요인자는 혈관벽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의 정도이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급격한 혈압의 변화 혹은 혈압상승시 더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실직 등 취업이나 근로환경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나 과로는 급격한 혈압변동을 초래할 수 있어 뇌동맥류 발병,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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