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1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624,1심-대법원,2015두338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에 대하여 ①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은 2011. 2. 22. 및 2011. 4. 26. '좌측 주관절 주변에서의 척골신경손상'으로 각 진단하였고, ② 같은 병원은 2011. 4. 7. '좌측 손 건막염과 좌측 척골신경마비 의증'으로 진단하였으며, ③ 같은 병원은 2013. 1. 7. '좌측척골병변'으로 진단하였고, ④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은 2013. 7. 12. '좌측 척골신경병증'으로 진단하였는바, 원고는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좌측 척골신경손상 및 좌측 손 건막염)이 발병(확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병원과 ○○○○병원 및 ○○대학교 병원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나. 판단1) 좌측 척골신경손상의 발병 여부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1은 2011. 2. 22. "좌측 주관절 주변에서 측골신경손상이 진단되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같은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2 또한 2011. 4. 26.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각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소견서와 진단서는 모두 ○○○병원이 시행한 2011. 2.18.자 근전도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데, 근전도 결과지(기록 118쪽)의 기재에 의하면,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소외3는 '좌측 척골신경마비 의증'으로 진단하였을, 좌측 척골신경손상으로 진단을 내린 바가 없는 점, ② 위 근전도 결과지를 비롯하여 ○○○병원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은 "위 근전도 검사 결과 그 '의증'이고, 좌측 척골신경손상을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근거가 적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소외2은 위 근전도 검사상 척골신경손상을 확인하였거나 척골신경병변의 확진 판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1. 2. 18. 시행한 원고의 근전도 검사상 좌측 척골신경의 이상 소견이 일부 관찰되어 원고의 증상과 근전도 검사결과를 토대로 좌측 척골신경병변 의증으로 진단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초진소견서에도 '좌측 척골신경마비 의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소견서 및 진단서의 각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좌측 척골신경손상의 확진을 받은 상태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한편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병원이 2013. 1. 7. '좌측척골병변'으로 ○○○○병원이 2013. 7. 12. '좌측 척골신경병증'으로 각 진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진단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 내려진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각 상병이 발병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2) 좌측 손 건막염의 발병 여부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초진소견서의 진단명 란에 좌측 손의 건막염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상병은 단순한 이학적 검사에 따른 진단 의사의 소견에 지나지 아니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MRI 촬영 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 임상검사 결과에 따라 위 상병이 확정적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상병이 발병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이 확정적으로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만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