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11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4552,1심-대법원,2015두36966,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주장 요지원고는 퀵서비스업자인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은 '업무의 성질상 업무 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하고 있고, 시행령 제123조는 시행령 제29조의 출퇴근 중 사고 관련 규정을 중소기업사업주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자택을 나와 구체적인 운송 오더를 받기 전 임의의 장소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일어난 것으로서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으며, 단순한 출근 중 사고에 불과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 단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퀵서비스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것이 업무가 개시되기 전의 것으로서 출근 중 사고라는 취지에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퀵서비스업자로서 본인이 사업주임과 동시에 근로자인 1인 사업주이다.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는 자택이고, 업무의 특성상 달리 고정된 업무수행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② 원고는 2013. 12. 16. 10:30경 자택에서 운송 준비를 모두 마친 뒤 PDA 단말기를 켜고 배차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출근보고와 함께 배차요청을 하였고, 오더를 기다리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소 물량이 많이 나오는 동대문 시장으로 이동하던 중 빙판 길에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③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123조는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행위'를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바꾸어 보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가 운송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개인 단말기로 배차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배차 요청을 한 것은 퀵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로써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④ 특히 원고는 1인 사업주 겸 근로자이고, 자택이 사업장으로서 업무수행 장소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운송 준비 및 배차 프로그램 접속 등의 업무를 자택에서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취지가 이러한 경우를 무조건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⑤ 또한 원고는 미리 오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업무 수행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또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퀵서비스 운송인에게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업무상 위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