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4누612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081,1심-대법원,2015두3632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은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장해등급판정과 보험급여의 수급1)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소 소속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로 1999. 11. 15. 부터 1999. 11. 20.까지 실시된 정밀진단 결과 병형 1/1, 심폐기능 F0(정상)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는데(이하 '1형 무장해'라 한다),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 5]가 심폐기능장해가 없는(F0) 1형에 대해서는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않아 원고는 장해등급을 인정받지 못하였다.2) 원고는 2003. 2. 3.부터 2003. 2. 8.까지 실시된 정밀진단에서 병형 2/1, 합병증tbi ax, 심폐기능 F0으로 진단되어 비로소 장해등급(11급 9호)을 받았고, 2005. 1. 17.부터 2005. 1. 22.까지 실시된 정밀진단에서 병형 2/1, 합병증 tba ax 판정을 받음으로써 요양기준을 충족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3. 2.경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급하게 되었다.나. 고령자 감액규정의 도입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은 제41조 제2항, 제44조 제3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위 시행일부터 2008. 6. 30.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령은 '65세' 이상이다)에 해당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이하 '휴업급여 등'이라 한다)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이하, '고령자 감액규정'이라 한다), 개정법 부칙은 고령자 감액규정의 시행일을 2001. 1. 1.로 하면서도(제1조 단서) 시행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였다(제9조 제1항).다. 피고의 처분피고는 원고가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2003.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를 2001. 1. 1.부터 시행된 고령자 감액규정의 적용대상자로 파악하였고, 원고가 65세 되는 2006. 6. 1.부터 휴업급여 등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그러자 원고는 2012. 7. 17. 자신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시점은 의학적으로 진폐증이 인정된 1형 무장해 판정시인 1999. 11.경이므로 개정법 부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고령자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감액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이에 피고는 2012. 7. 20. 고령자 감액규정을 원고에게 적용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2006. 6. 1.부터 2009. 7.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만 고령자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처분(이 중 부지급 부분만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업무상재해 발생일을 '2003. 1. 8.'로 기재하여 감액된 휴업 급여 등을 지급하여 온 결과 개정법 부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고령자 감액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기 어려웠고, 피고가 개정법 시행 전에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령자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부적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알린 적이 없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감액된 휴업 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피고가 위 내부지침을 마련 한 이후에도 일관되게 업무처리를 하지 못한 결과 개정법 시행전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 중 일부는 감액되지 않은 휴업급여 등을 받고 일부는 감액규정을 적용받는 불평등한 상태가 야기되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함에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처분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쟁점(소멸시효 주장과 권리남용 여부)1) 관련 법리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피고는 2001. 7. 30. 휴업급여 등에 관한 고령자 감액규정의 적용에 있어 개정법 부칙 제9조에서 정한 법 시행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재에는 개정법 시행일인 2001. 1. 1. 이전에 진폐정밀진단 결과 1형 이상으로 판정받은 자가 포함된다는 업무지침을 마련하였다.나) 피고는 2003. 2.경부터 원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재해발생일을 2003. 1. 8.로 명시하여 원고에게 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그 이후 매년 1. 8.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여 왔다.[인정 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3) 구체적 판단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자신이 고령자 감액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쉽게 알기 어려워서 2006. 6. 1.은 물론 그 후 상당기간 동안에도 피고가 행한 감액지급처분의 적법 여부를 따져 미지급된 휴업급여 등의 추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원고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근로자들 중 일부와 달리 원고에게 감액된 휴업급여 등의 추가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가 원고의 휴업 급여 등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처분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피고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재해보험급여의 주무기관으로서 관계법령을 정확히 해석하여 통일적으로 운용할 의무가 있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직접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한 원고의 진폐증 진행경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직원 중 일부가 업무처리지침을 따르지 않고 개정법령을 잘못 해석한 결과 원고의 장해발생일을 2003. 1. 8.로 보고 이를 기초로 만 65세가 된 2006. 6. 1.부터 원고에게 감액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였다.② 피고의 위와 같은 법령 해석 및 적용의 오류는 원고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 아닌 개정법령의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에서 발생하였다.③ 원고는 2003.경 이후 요양판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일관되게 휴업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왔는데, 그 때마다 피고는 원고의 재해발생일이 2003. 1. 8.인 것으로 통지하여 원고로서는 자신이 2001. 1. 1.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에 해당하여 고령자 감액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인식하기 어려웠다.④ 비록 피고가 2001. 1. 1. 이전에 1형 무장해로 진단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령자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2001. 7. 30.자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업무처리지침을 파악하여 피고의 휴업급여 등 감액지급행위를 다를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⑤ 피고의 비일관된 업무처리로 인해 원고와 동일한 상황에 처한 산재근로자 중 일부는 고령자 감액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만 65세에 이른 이후에도 휴업급여 등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받은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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