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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615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10569,1심-대법원,2015두4746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의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각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제15행의 "각 기재" 다음에 "{피고는 을 제7호증(도급계약서)이 소외 회사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다가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등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도급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제8쪽의 제12행 "가입 대상이 되는 점" 다음에 "⑦ 소외 회사는 망인을 비롯한 도급근무자들에 대하여 출퇴근카드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점"을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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