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정정 및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2014누617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3603,1심【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1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정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장해등급 정정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판결 중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있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쪽 13, 14째 줄의 "원고에게 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왔다"를 "원고에게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라 우선 2010. 7. 1.부터 2012. 9. 30.까지 기간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차액분 8,774,510원을 지급하고, 2012. 10.부터 2012. 12.까지 기간에 대하여 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로 고친다.? 2쪽 15째 줄부터 3쪽 1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라. 그 후 피고는, 추가상병 승인일을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일로 본 것은 업무착오이므로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치유일인 2008. 6. 25.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신청은 치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3. 1. 17. 원고의 장해등급을 6급 5호로 정정하고 기지급된 장해보상연금 중 5급 연금액과 6급 연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9,795,800원 (이하 '이 사건 차액분'이라 한다)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장해등급 정정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는 2009 3.경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인데, 피고 소속 직원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2011. 8. 26.이 되어서야 접수처리를 한 것이고, 또한 소멸시효는 신경인성 방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신청 당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2) 설령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상향 조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차액분을 지급한 이상 시효이익을 포기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이 사건 처분은 민법 제109조가 정하고 있는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소멸시효 완성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법 제57조 제1항),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참조). 또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법 제112조 제1항),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며(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로 보아야 한다.앞서 본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2008. 5. 14. ○○의료재단 ○○○종합병원에서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을 받고 2008. 6. 26.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한 사실, 2008. 12. 17.자 장해진단서상 신경인성 방광의 치유일인 2008. 6. 25. 이후 원고가 신경인성 방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사실, 위 진단서 및 장해진단서와 장해등급 상향조정 당시 피고 자문의 소견서 상의 원고 증상은 '배뇨근 수축력 저하, 방광근 기능저하' 등으로 거의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08. 6. 25.경에는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고, 이 사건 신청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11. 8. 26.에야 이루어졌으므로(이미 2009. 3.경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원고 주장 부분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소멸시효 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청은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있은 것으로 판단된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앞서 본 대로, 피고는 2012. 10. 10.자 처분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2010. 7. 1.부터 2012. 9. 30.까지 기간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차액분을 선지급하고, 이후 2012. 10.부터 이 사건 처분 전인 2012. 12.까지 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신경인성 방광의 치유일이 2008. 6. 25.로 기재된 2008. 12. 17.자 장해진단서를 원고로부터 제출받았음에도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일을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위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요양승인처분은 사실상 장해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되는 점, 원고의 경우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받기 전에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가 추가상병 승인의 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원고가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채무자인 피고가 일단 시효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인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 부분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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