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1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917,1심-서울고등법원,2012누6836,2심-대법원,2012두2099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결정 중 우측 의족 파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우측슬부좌상에 대한 요양불승인결정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11째 줄 "이하 편의상 요양불승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우측 의족 파손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4. 11. 1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3.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다만, 소송총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정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