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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20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984,1심-대법원,2015두4390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11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까지는 허리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바 없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육수통 운반작업 등으로 허리에 과중한 부담을 받던 중 2012. 4. 26. 가스레인지에서 국통을 내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위와 같은 허리 부담작업에 의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나. 인정되는 사실1) 업무내용 및 근로형태가)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 사업장 개요: 국밥요리 및 판매○ 사업장 근로자 수: 주간 3명○ 입사일: 2010. 9. 8.○ 근무시간: 09:00∼21:00(휴게시간: 2시간)○ 근무형태: 정규직(휴무: 5일/월)○ 작업량? 차량에서 물품박스를 하차하여 냉장고에 적재, 18∼20kg, 2∼3회/월, 2명, 물품박스.? 김치냉장고에서 김치박스를 꺼내 카트에 실어 매장 내 냉장고로 이동, 20kg, 3∼4회/주, 1∼2명, 김치박스.? 40L 우거지통을 내려서 식힌 후 카트에 실어 야외냉장고로 이동, 40kg, 2∼3회/일, 1∼2명, 통.? 쌀을 옮겨 세척, 20kg×3, 1∼2회/일, 1∼2명, 푸대.○ 작업자세: 대부분 서서 작업을 수행함.○ 전문가 평가? 위험신체부위: 허리? 위험부담정도: 어느 정도 부담 없음.? 사유: 약 1년 10개월 근무력 가짐. 업무 중 국통(30∼40kg, 1∼2인 들기, 하루 3∼4회), 그 외 중량물 들기, 허리 부담 자세가 있으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강도 및 빈도가 낮아 전반적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나) 소외1(○○○○○○ 사원, 조리실장) 진술서○ 물건을 들거나 운반하는 횟수: 우거지통 40L 2∼3회/일, 갈비육수 50L 1회/2∼3일, 사골우거지 10L 5∼6회/일, 황태육수 10L 3회/일, 갈비육수 10L 2회/일.○ 기타: 김치 깍두기 20kg씩 들어서 작업, 쌀은 하루 20kg 3포 세척, 소머리 30kg씩 들어서 작업 등.○ 육체적으로 힘든 요인: 음식물을 끓여서 내릴 때가 힘들고 수레에 싣고 나갈 때 문턱이 있어 힘듦. 장시간 근무를 서서하니까 힘듦.2) 병력○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시작한 2002. 7.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인 2010. 8.경까지 원고가 요추의 문제로 진료를 받은 사실 없음.○ 2011. 5. 11. 및 2011. 7. 12.: 아래허리통증-허리엉치부위○ 2012. 1. 21. 및 2012. 4. 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진료기록(2012. 4. 26. ○○○○정형외과)? 2012. 4. 26. 17:30, 지병무, 요통 좌측 방사통 - 3일전 - 비외상, 요사진: 5번 분리증 의증, 4-5번 디스크 협소 초기.○ 방사선소견(2012. 7. 2. ○○영상의학과)? L4-5 디스크 팽윤.○ MRI 판독소견(2012. 7. 3. ○○○영상의학과)? 전반적으로 요추부에 퇴행성 소견은 없어 보임.? 그러나 두 개의 후방 추간판 돌출이 L4-5와 L5-S1에서 관찰됨.? 척추뼈의 골절 또는 탈골 소견 없음.○ 초진소견서(2012. 7. 17. ○○의원)? 재해일자: 2012. 5. 2.? 진단명: 4-5요추 추간판탈출증(중증), 요추부 염좌, 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 알고 있는 재해경위: 일하던 중 국 들통을 옮기다가 허리에 통증이 왔다함.○ 소견서(2013. 1. 28. ○○대학교병원)? 진단명: 4-5요추 추간판탈출증, 좌측 5요추 신경근병증.? 상기 환자는 2012. 6.경 일하던 중 갑자기(환자 진술) 발생한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 소견서(2013. 1. 29. ○○의원)? 상병명: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무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 혹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나)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MRI상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제1천추간) 소견 관찰되나, 급성 탈출 소견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의한 탈출 소견임. 요추부 염좌는 재해경위상 인정 가능함.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MRI상 요추 4-5번 신경 압박 소견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나, 추간판 변성 및 후관절증 등 퇴행성 소견이 동반되어 있으며, 요추 5번-천추 1번에는 추간판 돌출 소견이 확인되나 뚜렷한 신경압박은 관찰되지 않고 추간판 변성이 동반됨. 재해력상 요추 4-5번에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며 업무력도 요추 부담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요추 5번-천추 1번에는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을 확인할 수 없어 재해 및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추부 염좌도 재해경위와 수진이력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업무내용을 볼 때 국통 들기, 물품박스 하차, 불안전한 작업 자세 등 요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동작이 관찰되나, 작업빈도, 횟수, 일일 업무 수행시간, 종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작업으로 보기 어려움.라)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2. 7. 3. 요추 MRI상 제4-5요추간 추간반이 퇴행성 변화와 함께 탈출되어 신경이 압박된 소견을 관찰할 수 있음.○ 퇴행성 변화된 추간반이 제 위치에서 탈출되어 신경을 압박하는데 관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추간판 퇴행은 다인자 병인론으로, 노화와 유전적 요인에 의한 세포조성 및 세포간 물질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역학적인 요인, 영양공급저하, 그리고 독성물질, 대사질환 등 여러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가속될 수 있는 현상으로 정의함. 연령과 업무에 따른 단순한 작용에 의해 추간판이 퇴행되는 것이 아님. 추간판탈출증은 20대에서 40대에 호발하는 질환으로 동일 연령에서도 다양하게 퇴행정도가 분포함.○ 추간판탈출증은 단일 외상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우나, 외상과 퇴행성 변화가 공동으로 관여하면 발생할 수도 있음. 따라서 특정 외상 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경우 그 외상의 역할은 퇴행성 변화의 정도에 따라 다름.[인정근거] 갑 1 내지 10-2, 12, 15-1, 15-2, 을 1-1 내지 5-2,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 10개월 정도로서 비교적 짧으나,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까지는 요추 부분에 자각할 만한 통증을 느끼지 아니하였고, 요추 부분과 관련하여 진료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다) 원고는 2010. 9.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래 2011. 12.경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유일한 남자직원으로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거의 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월 5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12시간 이상 근무하였는데, 대부분 서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요추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장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마)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외에는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위험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에서 재해일자가 2012. 4. 26.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원고에 대한 2012. 7. 17.자 초진소견서(을 제1호증의 2)에 재해일자가 2012. 5. 2.로 기재되어 있고 2012. 7. 26.자 유선통화확인서(을 제5호증의 1)에도 재해일자가 2012. 5. 2.로 기재되어 있어 재해일자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정형외과 진료차트(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최초 진료를 받은 것은 2012. 4. 26.임이 명백하고, 그 이후 2012. 8. 30.자 유선(전화) 통화내역 복명서에서도 원고는 “2012. 4. 26. 11:00경 사업장 내에서 끓인 40ℓ 국통을 식히기 위하여 들어서 아래에 놓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왼쪽 다리에 마비가 와 발을 땅에 딛지를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재해일자를 2012. 4. 26.로 분명하게 밝혔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재해일자는 2012. 4. 26.로 보아야 하고, 위 2012. 7. 17.자 초진소견서 및 2012. 7. 26.자 유선통화확인서에서 재해일자가 2012. 5. 2.로 기록된 것은 원고가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조사에 응하는 과정에서 불분명하게 기재된 것으로 착오기재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사) 원고에게 추간판 변성 및 후관절증 등 퇴행성 소견이 동반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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