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4누62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10903,1심-대법원,2016두3330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56. 10. 12.생)은 2013. 6. 8. 소외2이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옥상 방수공사 및 외부의자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날 16:40경 위 어린이집 옥상에서 청소작업을 하다가 화장실로 씻으러 내려간다고 하면서 쓰레기 자루를 들고 내려간 후 같은 날 16:59경 2층 계단에서 쓰러진채로 발견되었고, 119 구급차량을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25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3. 7. 8, 피고에게「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 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 제2, 6, 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공사는 소외2이 2013. 1. 2부터 2013. 8. 19.까지 ○○○어린이집으로부터 도급받은 리모델링 공사의 일부로서 전체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총공사금액을 2,000만 원 미만으로 인정하여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2)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인 이 사건 어린이집 옥상에서 쓰레기 자루를 들고 내려왔다가 방수용 페인트통 2개를 양손에 들고 3층으로 올라간 후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먼저 이 사건 공사 현장이 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법 제6조,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 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가 2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도급 된 경우 전체공사가 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하나의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공사에 의하여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목적물이 전체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며, 2 이상 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와 을 제11, 12, 16,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및 당심 증인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대표자 소외4)는 2012. 12.경 이 사건 어린이집을 매수한 후 소외2에게 2층 교실벽을 철거해서 강당으로 변경하고, 1, 2층의 바닥공사와 도배를 하는 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5,800만 원, 공사기간 2013. 1. 말경부터 2013. 2. 말경까지로 정하여 발주한 사실, ②소외2이 시행한 위 리모델링 .공사는 2013. 2. 말경 종료되었고, 2013. 3. 말경까지 하자 보수 및 추가 작업이 완료된 사실, ③ 그 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인 소외5의 건의에 따라 ○○○○○○에서는 2013. 5. 말경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당시 공사대금은 옥상방수 부분 580만 원, 의자수리 부분 501만 원의 합계 1,081만 원으로, 공사기간은 2013. 6. 8.부터 2013. 7. 8.까지로 약정한 사실, ④ 소외2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업자인 사실, ⑤ 소외2은 2013년에 들어 이 사건 어린이집과 관련된 리모델링 공사 및 이 사건 공사 외에도 ○○○○○○ 산하의 마포 ○○○어린이집, 산본 ○○○어린이집, 안산 ○○○○○○○와 관련된 공사를 의뢰 받아 시공하였고, 여러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동일한 계좌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인정되는 이 사간 공사의 발주 경위, 리모델링 공사와 이 사건 공사 사이의 시간적 간격, 공사 목적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는 선행하는 리모델링 공사와 그 목적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별개의 공사계획과 공사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인정되며, 제1심법원의 ○○○○○○에 대한 2014. 3. 19.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당심 법원의 ○○○○ 및 ○○○○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당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로서 법 제6조,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설령 이 사건 공사가 법 적용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와 갑 제2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망인은 평소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에도 소외2에게 흉통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인 2013. 6. 8. 16:40경 이 사건 어린이집 옥상에서 청소작업을 하다가 화장실로 씻으러 내려간다고 하면서 쓰레기 자루를 들고 내려간 후 갑자기 같은 날 16:59경 2층 계단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119 구급차량을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25경 사망한 점, ③ 망인에 대한 ○○○○○○병원 응급센터 초진기록지(을 제4호증)에 '119 도착 당시 asystole(무수축 상태), cpr(심폐소생술) 약 20분 시행하였으나 반응 없음, scalp area(두부) 외상 없음, 금일 일하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호소하였음, heart attack(심근 경색)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망인의 사망 당시 작성된 시체검안서(갑 제2호증)상 사망원인이 미상인 점, ⑤ 피고의 자문의는 위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망 전 흉통 호소하였고 이후 급작스러운 사방인 점 고려하여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두부 등에 외상의 흔적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외상의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⑥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외상에 의한 사고사보다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5, 8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요청 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재해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사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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