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28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264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법원의 심판대상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면서도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 사실,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충돌증후군'에 관한 부분이다)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항소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2.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관한 부분과 같다.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추가 판단]"① 피고는, 2014. 5. 23. 제1심위원의 조정권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한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새로운 처분(이하 '이 사건 2014. 5. 23.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는 적법하게 소를 변경하지 않은 채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2014. 5. 23.자 처분서에 "원처분을 취소하고"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이 2014. 4. 23. 이 사건 처분을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요양일부승인처분으로 변경하도록 조정권고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사건 2014. 5. 23.자 처분 당시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부분의 경우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여기에다가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게 제1심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2014. 5. 23.자 처분이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2014. 5. 23.자 처분은 이 사건 처분 중 일부, 즉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부분을 취소하는 변경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② 피고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그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약 25년 동안 양측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는데, 비록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퇴행성 질한에 해당하기는 하나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팔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발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무직에 종사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발병 가능성 역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원고의 업무는 식어도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발병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결론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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