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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629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727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 중 2.의 다. 인정사실란에 아래와 같이 (10)항을 추가한다.(10) 이 사건 빌딩, 이 사건 주차타워, 소외1가 수행한 공사를 도면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가) 이 사건 주차타워는 도로쪽 부분은 2층(별지 그림2 중 A부분),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쪽 부분은 3층(별지 그림2 중 B부분)이었다.이 사건 빌딩과 이 사건 주차타워를 모두 소유하던 소외2은 이 사건 주차타워 중 이 사건 빌딩쪽 부분(별지 그림2 중 B부분)을 5층으로 증설하기로 하였는 데, 도로쪽 방향을 제외하고는 공사차량이 접근할 곳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차타워 중 도로쪽 부분(별지 그림2 중 A부분)도 일단 해체하여야 하였다(별지 그림 1, 2, 을 제9호증 중 사진 19 부분 참조).(나) 한편, 소외1는 위 (4)항과 같이 2012. 10. 22.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타워 중 이 사건 건물 쪽 부분(별지 그림2 중 A부분)에 지붕과 양옆 벽면을 설치 하는 공사(피고 주장 제1차 공사)를 의뢰받아 2012. 11.초까지 공사를 마쳤다.(다) 이 사건 주차타워 중 이 사건 빌딩쪽 부분이 완성되고, 해체되었던 도로쪽 부분도 다시 설치되자, 소외1는 위 (5)항과 같이 2012. 11. 23.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타워 중 도로쪽 부분(별지 그림2 중 A부분)의 빗물받이 공사(피고 주장 제 2차 공사)를 의뢰받아 2012. 12.초까지 공사를 마쳤다.(라) 그 후, 소외1는 위 (6)항과 같이 2013. 1. 14.경부터 이 사건 주차타워 중 이 사건과 빌딩과 맞닿은 부분의 계단실 상부 후면 부분(별지 그림3 C부분)에 빗물 받이를 설치하는 공사(피고 주장 제3차 공사)를 의뢰받아 시공 하였는데, 같은 달 17. 망인은 이 사건 빌딩과 이 사건 주차타워 건물 사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판넬(별지 그림3 중 점선 부분, 갑14호증의 2, 을 제9호증 중 사진 21, 22 참조) 위에서 작업을 하다 그 틈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별지 그림3 중 D부분, 을 제9호증 중 사진 23, 24 부분 참조).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인 2.의 라.(1)항에 아래 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라) 이 사건 주차타워 중 도로쪽 부분과 이 사건 빌딩쪽 부분은 그 기능 구조상 전체가 하나의 공작물인 점, 피고 주장 1, 2, 3차 공사의 목적은 모두 이 사건 주차타워에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차타워의 각 부분에 관하여 순차로 시행되었으며 시공자가 동일하고 공사시기도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의 1, 2, 3차 공사는 하나의 단일한 공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1511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659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참조).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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