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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심사결정처분취소

2014누631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4460,1심-대법원,2015두5596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보충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공사대금 확정 방식, 소외1의 공사 관여정도, 원고의 공사수행 능력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비록 소외1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부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주의 지위에서 전반적인 작업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서 더 나아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소외1에게 건물을 신축해 주기로 약정하고 인부채용, 임금지급 및 자재공급 등을 도맡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2을 통하여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원고가 소외1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 지급방법, 사용처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위 금원의 성격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1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설령 원고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거나, 계약 당시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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