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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632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835,1심-대법원,2015두45847,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2행 "해당한다" 다음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및 이 법원의 육군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고,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판단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51조를 위반하여 발생된 것인바, 망인의 사망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망인의 차량 운행상 과실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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