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33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546,1심-대법원,2015두4039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59. 11. 25.생, 당시 만50세 3개월 남짓)는 2010. 3. 3.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2011. 4. 30. 폐업,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는데, 2010. 3. 12 17:00경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함께 광주 ○○지구 내 식당에서 1차 회식을 한 20:0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노래방에서 2차 회식을 하던 중 22:00경 갑자기 사지마비 및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받은 결과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0. 4. 22.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다. 이후 원고는 2013. 1. 30 피고에게 다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25. 전항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생소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하루 8시간을 일어선 채로 근무하느라 육체적인 피로가 극심하였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2010. 3. 12. 신입사원 환영회식에 참석하였다가 ○○○○ 대표이사 소외3이 권하는 술을 마신 뒤 쓰러졌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받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살피건대, 우선 갑 제2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0. 3. 3. 인력파견업체인 ○○○○에 입사하여 그날부터 ○○○○의 가전제품 부품제조라인에서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부품 조립 및 포장작업을 하였는데,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동안 계속 선 채로 일을 하였던 사실, 원고가 2010. 3. 12. 22:00경 신입사원 환영회식을 하던 중 사지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자, 원고의 직장동료인 소외1은 원고의 남편 소외2에게 연락하여 위 노래방으로 오게 하였고, 소외2가 22:19경 그의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하여 긴급구조를 요청한 사실, 원고는 ○○○○와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2가단49983 사건), 위 사건에서 원고와 ○○○○ 사이에서는 "○○○○가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와 ○○○○ 사이에서는 "○○○○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자백간주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2)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5호증, 갑 제11호증의 2, 을 제15, 16호증, 을 제18호증의 2, 3,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발성(原發性) 및 자발성(自發性) 뇌실질내 출혈은 대부분 고혈압, 아밀로이트 혈관병증, 항응고제 기타 약물의 사용, 출혈성향 등이 의학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 만성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75% 정도를 차지한다.② 원고는 ○○○○의 생산라인에서 2010. 3. 3.부터 2010. 3. 12.까지 총 10일간 근무하였는데, 실제로 근로를 한 날은 8일에 불과하고, 위 근무기간 중 같은 달 3일과 8일에 잔업 1.5시간과 2.5시간을, 같은 달 6일에 특근 4시간을 수행한 것 외에는 매일 8시간만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 가까운 같은 달 10일에는 생산라인의 중단으로 휴무하였는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그의 뇌혈관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병원 응급실 간호진행기록지에는 "맥주 한모금 마신 후" 위와 같은 증상으로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 대표이사 소외3 에 대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일 소외3이 자꾸 술을 권하여 마지 못해 술을 받아 놓고 마시지 않고 있었고, 소외3이 음료수를 주어서 마시는데 맛이 이상해서 제가 뱉었습니다. (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소외3이 준 음료수를 마신 것이 아니라 바로 뱉어버렸기 때문에 검사가 의미가 없었을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회식 당시 술을 거의 마시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④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7. 8. 10.과 2008. 6. 2.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2009. 4.경 측정한 활력증상기록지에도 혈압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내원한 ○○○○병원의 응급센터기록지에는 "혈압은 높았으나 약은 먹지 않았다"라 기재와 함께 내원 당시의 수축기 혈압이 20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전원한 ○○○○○병원의 응급실의사기록지에도 "평소 혈압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진딘받지 않고 약물치료를 하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내원 당시의 혈압은 200/120(수축기/이완기)이있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뇌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소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5,000만 원)을 청구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한 결과 선고된 판결인데다가, 그 청구원인은 위 2차 회식장소에서 ○○○○ 대표이사 등이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가 원고에게 600만원을 지급화도록 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은 그 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에서의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위자료 성격의 금원 지급 의사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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