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2014누636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574,1심【주문】1.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 원고10, 원고11, 원고12, 원고13, 원고14, 원고15, 원고16, 원고17, 원고18, 원고19, 원고20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2. 항소비용 중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 원고10, 원고11, 원고12, 원고13, 원고14, 원고15, 원고16, 원고17, 원고18, 원고19, 원고2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며, 원고 원고21, 원고22, 원고23, 원고24, 원고25, 원고26, 원고27, 원고28, 원고29, 원고30, 원고31, 원고32, 원고33, 원고34, 원고35, 원고36, 원고37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6. 20.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체당금 및 추가징수액표' 체당금반환명령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체당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명령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가.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0. 위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체당금 및 추가징수액표' 체당금반환명령액란 기재 각 금액의 체당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명령액란 기재 각 금액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나. 원고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 원고10, 원고11, 원고12, 원고13, 원고14, 원고15, 원고16, 원고17, 원고18, 원고19, 원고20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6. 20. 위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체당금 및 추가징수액표' 체당금반환명령액란 기재 각 금액의 체당금 반환명령 중 '원고들 수령액'란 기재 각 금액부분을 각 취소한다.다. 피고제1심 판결 중 원고 원고21, 원고22, 원고23, 원고24, 원고25, 원고26, 원고27, 원고28, 원고29, 원고30, 원고31, 원고32, 원고33, 원고34, 원고35, 원고36, 원고37에 대한 부분 및 원고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 원고10, 원고11, 원고12, 원고13, 원고14, 원고15, 원고16, 원고17, 원고18, 원고19, 원고20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도산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2009년 하반기 FTTH 및 ○○○○○○ 품질개선공사(당진 외 4개 지사) 2009년 제5차 FTTH 품질개선 선로기반공사(예산 외 1개 지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임금 및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2010. 6. 9.자 '도산등 사실인정' 및 2010. 6. 30.자 '체당금사실확인'을 받아, 2010. 7. 9. 피고로부터 원고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별지 '체당금 및 추가징수액표' 체당금반환명령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을 체당금으로 입금 받았다.나. (1) ○○지청은 2013. 6. 18. 원고 원고2에게 "구체적인 계약 없이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한 점, 노임결정 및 구체적 작업지시, 출·퇴근 관리 권한이 모두 귀하에게 있었다는 점과 작업하자에 대한 책임이 귀하에게 있었다는 점, 귀하 소유의 장비를 사용한 점, 작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자비로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귀하는 시공참여자로서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대상자로 적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도산등 사실인정을 취소하고, 이를 통지하였다.(2) 또한 ○○지청은 같은 날 원고들에게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자 원고2는 시공 참여자로서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인으로서 적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체불자 명단에 허위근로자, 사업주 등을 근로자인 것처럼 끼워 넣고, 귀하가 모르게 체불금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령"을 이유로 사실확인을 취소하고, 이를 통지하였다.다. ○○지청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와 같이 도산등 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하고, 취소통지자에 대하여는 반환요구(추가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3. 6. 20. 원고들에게 체당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체당금 입금액을 기준으로 별지 '체당금 및 추가징수액표' 체당금반환명령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의 체당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명령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 16, 18, 20, 21, 24,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체당금은 도산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고용노동부장관)가 도산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피고는 ○○지청으로부터 2013. 6. 18. '도산등 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을 취소하였다는 통지를 받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통지를 한 ○○지청이 되어야 한다.나. 판단(1)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동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4호는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또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 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지청은 2013. 6. 18. 원고들에게 '도산등 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을 취소하고 이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도산등 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의 취소는 ○○지청이 이전에 원고들에게 한 '도산등 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전 단계에서 별개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처분은 '도산등 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이 취소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도산등 사실인정'이나 '사실확인'의 취소처분과는 별개로 처분청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통지절차(제21조 제1항)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제22조 제3항),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제23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2) 원고 원고6, 원고3, 원고2는 외선팀 조장, 원고 원고4, 원고5는 광접속팀 조장으로, 나머지 원고들은 조원으로 ○○○○○○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 원고2는 하도급업자가 아니며, 각 조장들은 편의상 팀원들의 급여를 일괄수령하는 관계에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다 할 것이니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자격이 있고 체당금수령 역시 정당하다.(3)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려고 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러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체당금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은 2009. 10. 21.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아 2010. 1. 26. 까지 시공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는 통신선을 포설하고 접속시키는 작업으로서 충남 서산시, 당진군, 천안시 성환읍, 예산군, 태안군 일원에서 작업구간별로 이루어졌다.(2) 원고 원고2, 원고6, 원고3, 원고4, 원고5 등은 이른바 작업팀장(원고 원고2, 원고6, 원고3은 외선 포설작업팀, 원고 원고4, 원고5는 접속작업팀)으로서 각기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과 함께 ○○○○○○으로부터 의뢰받은 작업구역에서 해당 물량의 공사를 수행하였다.(3) 작업팀장은 작업장비를 소유하면서 이를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하고, 소속 근로자의 구성, 근태관리와 작업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식비, 유류비, 숙박비 등의 경비를 선집행한 후 ○○○○○○으로부터 사후정산을 받았다. 위 각 작업팀장은 ○○○○○○으로부터 작업물량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받아 팀원들에게 배분하였는데, 팀원들의 노임은 팀장과 팀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었다.(4) ① 원고 원고28, 원고19, 원고20, 원고14, 원고29, 원고15, 원고16, 원고17, 원고18, 원고30은 원고 원고2가 고용한 근로자이다.② 원고 원고21, 원고23, 원고24, 원고8, 원고38, 원고9은 당초 원고 원고6가 고용하였으나 후에 원고 원고2의 팀에 흡수되었다. 원고 원고1은 당초 원고 원고6와 함께 현장에 들어와 공무를 담당하였고, 후에 원고6 팀이 원고 원고2 팀에 흡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무를 담당하였다.③ 원고 원고10, 원고22, 원고11, 원고12, 원고13은 원고 원고3이 고용한 근로자이다.④ 원고 원고25, 원고26, 원고27은 원고 원고5가 고용한 근로자이다.⑤ 원고 원고32, 원고35, 원고31, 원고33, 원고34는 원고2 또는 원고5로부터 코어 당 또는 단자 당 일정금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하수급자이다.⑥ 원고 원고36은 ○○○ 소속 근로자, 원고37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이다.(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기간(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동안 원고들을 ○○○○○○의 소속 근로자로 하여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피보험자로 가입한 내역은 없고, 원고들과 ○○○○○○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문서로 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다.(6) ○○○○○○이 부도가 나고 대표자가 잠적하자 작업팀장인 원고2, 원고3, 원고4와 공무담당 원고 원고1은 피고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받아 미지급받은 공사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7) 이에 따라 원고 원고2가 같은 해 6. 9. ○○지청으로부터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고, 원고들로부터 관련서류를 받아 같은 달 30. ○○지청으로부터 개인별 '사실확인'을 받은후, 원고들 명의로 체당금신청을 하여 2010. 7. 9. 피고로부터 원고들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아래 표의 통장입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체당금을 입금받았다.원고체당금 신청통장 입금액원고들 수령액신청금액(실제체불금)1원고114,550,000원 (7,050,000원)6,300,000원6,300,000원2원고66,720,000원(4,000,000원)4,680,000원4,000,000원3원고216,050,000원(1,145,000원)4,640,000원-4원고2366.00.000원4,680,000원-5원고245,130,000원4,640,000원-6원고81,800,000원(720,000원)1,800,000원1,000,000원7원고381,440,000원(400,000원)1,440,000원400,000원8원고91,440,000원(400,000원)1,440,000원400,000원9원고39,100,000원6,300,000원6,300,000원10원고107,700,000원(2,510,000원)7,290,000원2,510,000원11원고227,700,000원(3,000,000원)7,290,000원-12원고117,000,000원(5,000,000원)6,900,000원5,000,000원13원고123,600,000원(400,000원)3,540,000원400,000원14원고133,600,000원(400,000원)3,540,000원400,000원15원고44,420,000원2,990,000원2,990,000원16원고364,080,000원2,760,000원-17원고374,080,000원1,860,000원-18원고510,950,000원7,800,000원7,800,000원19원고328,760,000원6,300,000원일부금액(확인불가)20원고258,760,000원7,080,000원-21원고268,760,000원7,080,000원-22원고278,760,000원7,080,000원-23원고338,760,000원7,080,000원-24원고348,760,000원7,080,000원-25원고318,760,000원7,080,000원-26원고359,490,000원7,200,000원일부금액(확인불가)27원고214,600,000원6,300,000원6,300,000원28원고288,760,000원7,080,000원-29원고198,760,000원(1,600,000원)7,080,000원1,600,000원30원고208,030,000원(4,600,000원)6,890,000원4,600,000원31원고148,030,000원(1,000,000원)4,500,000원1,000,000원32원고298,760,000원7,480,000원-33원고154,140,000원(1,000,000원)3,720,000원1,000,000원34원고164,140,000원(1,000,000원)3,720,000원1,000,000원35원고172,160,000원(1,000,000원)1,500,000원1,000,000원36원고182,160,000원(800,000원)1,500,000원800,000원37원고307,080,000원5,800,000원-*원고 원고21는 원고 원고2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체당금 부정수급 조사 이후에 체불임금을 독촉하여 받은 것이므로, 부정수급금으로 볼 수 없음(8) 위 개인별 '사실확인' 및 피고에 대한 체당금 지급신청과정에서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1 등(이하 위 4인의 원고를 지칭할 때 '원고 원고2 등' 이라 하고, 그 외의 원고들을 지칭할 때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하수급인으로서 팀원이 아닌 사람,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없는 사람, 체불임금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한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체당금 지급청구를 위해 필요한 계좌 개설동의서(비밀번호 포함), 인감증명서, 도장 등 일체의 서류를 제출받아 원고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실제 받아야 할 금액을 부풀려 체당금을 신청하였고, 각 계좌로 입금된 체당금을 모두 인출하여 원고 원고2 명의의 계좌로 일괄 입금시킨 다음 원고 원고2 등이 각자의 몫에 따라 이를 분배받은 후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표의 원고들 수령액란 기재 금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각자 사용하였다.(9) 원고 원고2 등이 체당금 신청을 함에 있어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받는 과정은 아래와 같은 유형에 따라 이루어 졌다.○ (유형 1-1)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4명)근로자를 관리하는 사실상 사업주○ (유형 1-2) 원고 원고21, 원고22(2명)체불임금이 있는 근로자로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서류 제공, 원고 원고2 등이 입금된 체당금 전액을 위 원고들 모르게 수령○ (유형 1-3) 원고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 원고10, 원고11, 원고12, 원고13, 원고14, 원고15, 원고16, 원고17, 원고18, 원고19, 원고20(15명):체불임금이 있는 근로자로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서류 제공, 원고 원고2 등이 과다청구 후 실제 체불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함. 위 원고들은 일부만 수령하고 나머지 체당금은 원고 원고2 등이 수령○ (유형 2) 원고 원고23, 원고24, 원고25, 원고26, 원고27, 원고28, 원고29, 원고30(8명):체불임금이 없는 근로자로서 노임을 받지 못한 타인의 체불노임 해결을 한다는 명목으로 서류를 제공, 원고 원고2 등이 입금된 체당금을 위 원고들 모르게 수령○ (유형 3-1) 원고 원고31, 원고32, 원고33, 원고34, 원고35(5명):하도급업자로서 원고 원고2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기에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서류를 제공하였으나, 원고 원고2 등이 체불금 전액 수령(또는 위 원고들이 일부금을 수령하였으나 금액 불특정)○ (유형 3-2) 원고 원고5(1명)하도급업자로서 원고 원고2의 요구에 따라 위임장, 각서 등을 써주고 통장사본을 줌.이후 780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음○ (유형 4) 원고 원고36, 원고37(2명)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로 체당금 제도를 모른 채 필요서류를 제공하거나 통장개설 사실 자체를 모름. 원고 원고4가 전액 수령[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7 내지 13, 15, 20 내지 22, 26,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절차상 위법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9703 판결 참조).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도산등 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의 취소 처분 후에 이루어진 후속 처분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기 수령한 체당금의 전부반환과 추가징수를 명하는 처분인 바, 임금채권보장법상 징수단계에서의 의견 제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사후적으로 요건불비를 이유로 기왕에 발령한 도산등 사실인정과 사실확인을 취소한 경우는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려 한 것이 비교적 명백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전부를 징수하고(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추가징수의 경우 그 징수액은 환수할 금액으로(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정해져 있어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통지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37)에는 그 사유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인 원고2는 본인책임하에 공사를 맡아 시공한 시공참여자로서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대상자로 부적격하며, 또한 체불자 명단에 허위근로자 및 사업주 끼워 넣고 체당금 신청자들이 전혀 모르게 체불자들의 근로내역을 부풀려 체당금을 과다 수령함"이라 기재하고, 적용법령을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동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원고들 37명 각 자에 대한 처분사유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적용법령 조항도 잘못 기재(정확히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14조 제1항, 제2항이다)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도산등 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의 취소처분 후에 이루어진 후속 처분으로서 도산등 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의 취소통지에 의하면 앞으로 반환청구가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점, 당초 처분사유에는 원고2가 사업자에 해당하고, 허위 근로자,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체당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만 기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그 처분사유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은 신청인인 원고 원고2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퇴직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한 것으로 이에 따른 도산등 사실인정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었는바 체당금 지급사유가 부존재하고, 체당금 지급신청을 한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님에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근로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그 처분사유를 명확히 한 점, 임금채권보장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6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내용의 변화없이 조문의 위치만 제6조가 제7조로, 제13조가 제14조로 변경되었을 뿐인데 착오로 구법의 구정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도 이 사건 처분의 이유를 알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처분 당시 원고들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하여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2) 원고들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원고2, 원고6, 원고3, 원고4, 원고5 등은 이른바 작업팀장으로서 작업팀장들을 그 책임하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팀을 구성하여 본인 소유의 관련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하고, 팀원에 대한 근태관리와 작업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본인의 비용으로 경비를 집행하는 점, 각 팀별 공사비는 작업물량에 따라 팀장이 지급받아 팀원들에게 배분하고 그 노임의 액수는 팀장과 팀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원고들과 ○○○○○○ 사이에는 개별적으로 작성된 문서화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을 사업자로 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가입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원고2, 원고6, 원고3, 원고4, 원고5 및 그들이 고용한 ㉠ 원고 원고28, 원고19, 원고20, 원고14, 원고29, 원고15, 원고16, 원고17, 원고18, 원고30(이상 원고 원고2가 고용), ㉡ 원고 원고21, 원고23, 원고24, 원고8, 원고38, 원고9(이상 원고 원고6, 원고 원고2가 고용), ㉢ 원고 원고10, 원고22, 원고11, 원고12, 원고13(원고 원고3이 고용), ㉣ 원고 원고25, 원고26, 원고27(원고 원고5가 고용)은 ○○○○○○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 원고32, 원고35, 원고31, 원고33, 원고34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하수급자이고, 원고 원고36, 원고37는 타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과 전혀 무관한 자이며, 원고 원고1은 원고 원고6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와 원고 원고2가 원고6의 지위를 인수한 후에도 계속 공무를 담당한 자로 ○○○○○○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원고 원고39, 원고24, 원고25, 원고26, 원고27, 원고28, 원고29, 원고30(유형 2)의 경우에는 체불임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들은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3) 체당금의 반환 범위㈎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가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지급받은 체당금'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도산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체당금을 수령하였는 바(체당금 수령을 위한 전제요건인 도산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사실확인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확정되었다.), 이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하므로 원고들은 지급받은 체당금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는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 별지 '체당금 및 추가징수액표' 중 '체당금 반환 명령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입금한 반면, 원고들은 실제로 '원고들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만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체당금을 피고가 원고들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체당금 입금액과 수령액이 같은 원고 원고2 등 및 원고 원고5의 경우는 제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원고2 등에게 주민등록등본이나 자신들 명의의 도장 등 체당금 신청과 수령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할 당시 위와 같은 서류가 피고에게 체당금지급 신청 및 체당금 입금용으로 사용될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자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댓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거나(유형 1-2, 유형 1-3 및 유형 3-1, 유형 3-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본인들의 체불임금은 없었지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다른 사람들의 미지급 임금을 받게 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유형 2, 유형 4),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원고2 등에게 체당금 신청과 수령에 필요한 도장 등 서류 등을 교부할 당시 그들의 의사는 체불임금이나 미지급 하도급금 명목으로 수령하게 될 금액의 범위에 국한하여 자신들 명의를 이용하도록 원고 원고2 등에게 그 위임범위를 한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원고2 등이 체불임금이나 미지급 하도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나머지 원고들 몫의 체당금으로 신청할 것이라거나, 나머지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체당금 중 상당 부분을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고, 일부 금액만을 지급하리라는 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체당금을 입금할 당시 그 입금액의 출처나 경위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인다.그러므로 비록 피고가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체당금 명목의 금액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 전체를 원고들이 지급받은 체당금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만을 지급받은 체당금으로 보아야 한다.(4) 소결론그렇다면, ㈎ 원고 원고21, 원고22(유형 1-2), 원고23, 원고24, 원고25, 원고26, 원고27, 원고28, 원고29, 원고30(유형 2), 원고31, 원고32, 원고33, 원고34, 원고35(유형 3-1), 원고36, 원고37(유형 4)는 체당금을 전혀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체당금반환명령은 위법하다.(나) 원고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 원고10, 원고11, 원고12, 원고13, 원고14, 원고15, 원고16, 원고17, 원고18, 원고19, 원고20(유형 1-3)에 대한 체당금반환명령은 별지 '체당금 및 추가징수액표' 중 '원고들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의 한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다) 한편 공모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유형 1-1)에 대한 체당금반환명령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처분(원고4에 대하여는 체당금 반환명령만 있다), 체당금을 전액 수령한 사업주 원고 원고5(유형 3-2)에 대한 체당금 반환명령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 원고21, 원고22, 원고23, 원고24, 원고25, 원고26, 원고27, 원고28, 원고29, 원고30, 원고31, 원고32, 원고33, 원고34, 원고35, 원고36, 원고37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 원고10, 원고11, 원고12, 원고13, 원고14, 원고15, 원고16, 원고17, 원고18, 원고19, 원고20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은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 원고10, 원고11, 원고12, 원고13, 원고14, 원고15, 원고16, 원고17, 원고18, 원고19, 원고20의 항소와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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