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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료등 경감신청 거부처분 취소

2014누636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041,1심-대법원,2015두4741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등의 경감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구 북구 노원뢰길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시 근로자 4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 1. 30.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사업종류를 '열처리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나. 2013. 2. 13. 02:2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침탄기 등 기계 3대 및 1층 건물 1동와 200m²에 피해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3, 3. 14.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칭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을 이유로 별지 목록 '경감신청 금액'란 기재와 같이 고용보험료 6,111,906원 및 산재보험료 9,702,456원을 경감해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 4. 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별사업장의 보험료 경감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을 시달하였다.■ 개별사업장 보험료 경감신청에 대한 조치 (을 제3호증)〈2〉보험료 경감사유의 범위(가) 경감사유- 법 제22조의2에 따른 천재지변과 시행령으로 정한 화재, 폭발 및 전화(戰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나) 경감사유의 구체적 범위- 시행령 상에는 “화재, 폭발, 그 밖에 재에 준하는 재난"으로만 명시되고, 이에 대한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사항이 명시되지 않음- 이에 따라 단순 그을음 등 경미한 화재의 경우도 보험료 경감신청이 접수되는 등 경감사유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다) 재난 발생원인- 보험료 경감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통상의 원인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한해 인정- 즉 번개, 다른 지역의 화재 번짐 및 누출사고 등 법에서 명시한 천재지변에 비견되는 경우만 인정- 특히 자기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화재, 폭발, 그 밖의 재난은 보험료를 경감해 줄 경우 타 보험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제외(라) 피해의 범위- 법령상 다른 경감사유인 천재지변 및 전화(戰禍)의 경우 통상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것이 일반적이고,- 과거에도 원유 유출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지역 내에 소재한 피해 사업상에 보험료 경감을 실시한 바 있음- 따라서 피해의 범위를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지역단위로 한정하고, 화재, 폭발, 가스누출 등으로 인해 일정 범위의 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인정○ 행정사항- 접수된 보험료 경감신청서에 대해서는 공단 지사별로 신청 사업장의 경감사유와 사유 발생원인 및 범위에 대해 조사- 조사결과 위 〈2〉 에서 명시한 원인 및 피해범위 등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불인정” 통보라. 피고는 2013. 5. 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보험료 경감 불인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알림 (갑 제6호증)口 고용노동부에서 시달된 「개별사업장의 보험료 경감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및 우리공단 「개별사업장 보험료 경감신청 처리기준」 에 의한 보험료 경감사유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 경감사유의 범위○ 보험료 경감은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한해 인정- 자기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화재, 폭발, 그 밖의 재난은 불인정○ 피해의 범위를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한정- 화재, 폭발, 가스누출 등으로 인해 일정 범위의 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인정口따라서 재난 발생원인이 통상의 원인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원인, 즉 천재지변에 비견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피해범위도 개별사업장 단위가 아닌 지역단위의 재난(특별재난지역과 같이 재난 범위가 광범위함을 전제)에 대하여 인정하도록 한정되 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화재발생 원인이 사업장 '기계적/오일. 연료누설의 요인'으로 자기 과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처리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불인정' 통보하오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0. 1.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바. 한편 ○○광역시 ○○소방서장이 작성한 화재증명원에는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기계적 요인/오일, 연료 누설'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은 보험료 경감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일반적 지침만 시달하였을 뿐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주체의 위법'의 있다.2)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위법하다.3)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07. 3. 29. 위 조항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위 조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에 배치되고 '재량의 해태'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충남지역 원유 유출사고에서 보험료를 경감해 준 적이 있다면 이는 선행 행정관행에 해당하므로, 보험료를 경감해 주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5)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은 보험료 경감사유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를 '화재, 폭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개별사업장의 보험료 경감신청에 따른 조치사항」및 피고의「개별사업장 보험료 경감신청 처리기준」(위 조치사항과 처리기준을 이하 '이 사건 처리기준'이라고 통칭한다)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경감사유의 범위를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리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법률우위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6) 피고가 행정기관 내부 규정인 이 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에 위반하여 보험료 경감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보험료징수법 제4조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피고가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 후문에서는 그 밖의 경감 신청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1항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경감을 받으려는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 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보험료등의 경감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3 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34호의3서식에는 보험료 경감결정 통지서의 명의자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피고의 사업으로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제2호),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서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피고가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는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1항에서는 보험료등의 경감을 받으려는 보험가입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료등 경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도 위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한 점, ④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은 보험료등의 경감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3 서식의 통지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서식의 통지명 의자는 피고인 점,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개별사업장 보험료 경감신청에 대한 조치사항」도 보험료 경감신청서에 대해서는 피고의 지사별로 신청 사업장의 경감사유와 사유 발생원인 및 범위에 대해 조사하여 보험료 경감사유의 범위에서 명시한 원인 및 피해범위 등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불인정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에 대하여 경감 여부의 통지를 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경감사유와 사유 발생원인 및 범위를 조사한 후 불인정 통보한 데에 처분권한 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판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통칭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리기준도 피고가 해당 사업장의 보험료등 경감사유와 발생원인 및 범위를 조사한 후 신청요건이나 경감요건 미충족 시에는 바로 불인정 통보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심의를 요청하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경감 여부를 결정하고,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고가 재해 발생 사업장을 조사하여 보험료 경감 신청요건 및 경감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등 경감 여부를 결정하고,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 없이 피고가 바로 신청인에게 불인정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조사한 후 경감요건 등 미충족을 이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위 조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해태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4)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가 이 사건 신청과 같은 사안에서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고와 이 사건 화재는 규모와 성격 등의 측면에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5) 다섯째 주장에 관한 판단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 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등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은 법 제22조의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화재, 폭발 및 전화(戰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에 의한 보험료 경감조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규정의 형식과 체재, 문언에 비추어 처분 여부에 대한 판단권이 행정청에 유보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정권자가 재난의 발생원인, 피해정도, 공익 등을 고려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보험료 경감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 기준을 정하고, 피고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법률우위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6) 여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이 사건 신청이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의 보험료 경감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행정규칙인 이 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에 의한 보험료 경감조치가 재량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것인바,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1204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은 천재지변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해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②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의 문언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그에 앞서 병렬적으로 규정된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로 봄이 타당하므로, 자기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재난이나 소규모 재난은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③ 자기 과실로 인한 재난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보험료 경감을 인정해 줄 경우 오히려 제도의 취지에 역행할 우려가 있는 점, ④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리기준도 보험료 경감사유를 천재지변에 비견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자기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화재, 폭발 등에 기인한 재난 및 개별사업장 단위의 화재를 보험료 경감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기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화재의 경우에 있어서 일정한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규정 내용이 보험료징수법의 내용과 전혀 다른 만큼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들어 보험료징수법상의 보험금 경감사유를 원고 주장과 같이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⑥ ○○○○소방서장이 작성한 화재증명원에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기계적 요인, 오일연료 누설'로 기재되어 있는바, 결국 위 재난은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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