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6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30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 내용고 소외1(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담당하던 업무는 살수차를 천천히 운전하는 정도의 단순한 업무였고, 고인의 작업일보1)에 의하면 고인은 2012. 3. 19.부터 2012. 4. 21. 까지 약 7일(3월 23일, 3월 25일, 3월 26일, 3월 30일, 4월 1일, 4월 3일, 4월 11일) 가량 출근하지 않는 등 과로에 시달린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고인의 사망은 고인이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탓일 뿐 고인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나. 판단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인이 운행하였던 살수차는 16톤 카고트럭으로서 일반 차량보다 크고 무거운 대형차량이었는데, 고인은 ○○○○에 2012. 3. 19.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2012. 4. 21.까지 약 한 달 남짓의 기간 동안 작업 내용의 변화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과 대형차량의 조작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의 사업주인 소외2이 원심에서 '고인이 하루에 약 10시간 가량을 근무하였고, 작업일보에 작업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다른 현장과 작업시간이 동일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소외2의 위 증언내용과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고인이 2012. 3. 19.부터 2012. 4. 12.까지 34일 동안 이틀을 제외한 32일간 주말을 포함하여 계속 하루 약 10시간 가량을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상한을 상당히 초과한 것이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일은 전날에 비하여 기온이 8~10℃ 가량 낮았고 바람이 강하게 불며 비도 내리고 있었는데, 고인은 이와 같은 날씨에서 살수차를 논에서 꺼내기 위해 삽으로 흙을 퍼내는 작업을 하면서 땀이 났다가 식는 과정에서 체온이 변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갑작스러운 기온의 변화는 심혈관 및 뇌혈관의 수축을 일으켜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점, ④ 고인은 62세의 연령으로서 고혈압으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는 등 고인에게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경찰에서 실시하였던 현장감식 등의 수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고혈압 증세가 있던 고인이 비를 맞아 체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무리한 작업을 하여 혈관 수축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평소에 고혈압 상태에 있었지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는데,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및 과로와 기온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인의 사망은 고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4누64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