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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42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625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 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추가하는 내용원고는 CCTV에 원고가 회사에서 나가는 모습이 찍힌 영상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일 전 1주 동안[2013. 3. 4.(월) ~ 2013. 3. 10.(일)]의 근무시간은 총 74.4시간 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상병일 전 12주(다만, 정직 기간은 제외)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인 56.6시간에 비하여 31.4% 정도의 업무시간의 증가가 있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가목 2) 및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30%의 업무시간 증가)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급격한 업무시간 증가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와 이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일 전 1주일 동안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8시에 출근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출근기록부 또는 CCTV 등 원고의 출근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특히 토요일), 가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휴게시간 총 6시간[출근일 6일X(점심시간 1시간/일)]을 공제하면 이 사건 상병일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총 68.4시간(74.4시간 - 6시간)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일 전 12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인 56.6시간에 비하여 20.8% 정도의 업무시간의 증가가 있었을 뿐이다. 아울러, 당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일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총 74.4시간임을 전제로 단기간의 과로가 원고의 개인적 소인(심방세동 환자로서 고혈압이 있었던 원고의 경우 뇌졸중 위험은 2.8~4%)과 함께 작용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휴게시간 총 6시간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부분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을 추가하여 고려하여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일 이전 12주 동안 업무량 또는 업무강도가 과도하였거나, 이 사건 상병일 이전 1주 동안 업무량 또는 업무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원고가 일하던 경영지원실은 2012. 12.까지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2명이 근무하다 2013. 1.부터는 소외2이 입사함에 따라 총 3명이 근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에 따라 원고의 업무도 어느 정도 경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전임 원장인 소외3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13. 1.경 새로 부임한 소외1 원장과는 특별히 갈등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오히려 소외1 원장은 원고에 대한 위 징계처분의 집행을 취소하여 주기도 하기도 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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