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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647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516,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 2면 10행 "원고들은" 다음에 "2013. 2. 25."를 추가한다.나. 제1심 판결 3면 표의 2011. 8. 급여 "3,166,670"을 "3,466,670"으로 고친다.다. 제1심 판결 4면 1행 "2010."을 "2011."로 고친다.라. 제1심 판결 4면 9행 "O인후과에서"를 "OO인후과에서"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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