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보상보험료등 부과처분취소
2014누647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10,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2.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장관리번호 생략에 관한 고용보험료 등 34,365,360원의 부과처분 중 27,260,600원(보험료 21,362,520원 + 가산금 2,136,230원 + 연체금 3,761,85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산재보험료 등 192,896,430원의 부과처분 중 165,342,320원(보험료 127,372,830원 + 가산금 12,737,270원 + 연체금 25,232,2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장관리번호 생략 에 관한 고용보험료 등 6,739,120원,산재보험료 등 5,531,180원, 사업장관리번호 생략에 관한 고용보험료 등 34,365,360원,산재보험료 등 192,896,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2009년, 2010년, 2011년의 원고에 대한 총 고용·산재 보험료로 산정한 455,432,000원에서 원고가 기신고·납부한 274,140,000원을 초과하는 181,290,000원의 취소를 구한다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위 2012. 11. 28.자 각 부과처분(합계 239,532,090원) 역시 피고가 확정정산하여 산출한 보험료에서 원고가 기신고·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에 대한 부족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을 부과한 처분이므로,위 181,290,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당초 청구의 수량적 일부에 불과하여서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험가입자이다.나. 원고는 사업장 관리번호 생략(이하, '본사'라 한다)와 사업장 관리번호 생략(이하 '건설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1]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09년,2010년,2011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이하 '산재보험료' 라고 한다)와 고용보험료(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고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다. 피고는 원고를 2012년도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받아 보수총액을 조사·정산하였다.라. 피고는 원고가 본사에 대해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경상연구개발비를 고용·산재보험료의 보수총액에서 누락하였고, 공사원가계산서 중 본사 소속 현장직에 해당하는 급여를 고용보험료의 보수총액에서 누락한 채 신고하였음을 확인하였다.마. 또한 피고는 2012. 7. 24., 2012, 9. 11., 2012. 11. 21.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건설현장에 대해 외주비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현장별 노임현황을 송부하였으나 피고는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외주공사에 관해 실제 지급한 임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바. 이러한 확인과 판단을 바탕으로 본사의 누락신고부분을 추가하고, 건설현장의 외주공사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결정한 보수총액을 각 반영하여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 곱하여 확정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각 부족 보험료에 가산금, 연체금을 더하면 아래 [표 1] 해당 란 기재와 같이 본사에 대한 고용보험료 7, 761, 240원(= 부족 보험료 5,345,000원 + 가산금 555,370원 + 연체금 1,860,870원) 산재보험료 5,861,550원(= 부족 보험료 4,044,120원 + 가산금 441,570원 + 연체금 1,375,860원),건설현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34,365,360원(= 부족 보험료 26,111,700원 + 가산금 2,611,140원 + 연체금 5,642,520원), 산재보험료 192,896,430원(= 부족 보험료 145,791,420원 + 가산금 14,579,130원 + 연체금 32,525,880원)이 된다.사.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한 보험료 계산액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12. 11. 28. 본사에 대한 고용보험료 6,739,120원, 산재보험료 5,531,180원, 건설현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34,365,360원, 산재보험료 192,896,430원을 납입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2. 11. 29. 이 사건 처분에서 누락된 본사에 대한 고용보험료 연체금 1,022,120원(= 7,761,240원-6,739,120원)과 산재보험료 연체금 330,370원(= 5,861,550원-5,531,180원)을 추가로 납입고지하였다.[표1](단위: 원)구분2009 년도2010년도2011년도합계산재보험본사신고보수총액242,592,751189,232,989430,329,446 신고보험료2,522,9602,043.7104,669,070 납부보험료2,522,9602,043,7104,669.070 결정보수총액418,472,107428,741,613396,070,170 확정보험료4,352,1004,630,4004,297,360 부족보험료1,829,1402,586,690-371,7104,044,120가산금182,910258,660-441,570연체금724,020651,840-1,375,860건설현장신고보수총액1,376,838,0401,376,838,0401,478,004,579 신고보험료61,406,97067,327,38070,426,910 납부보험료47,363,22052,044,47070,426,910 결정보수총액2,028,757,7072,570,745.2232,702,217,342 확정보험료90,482,590125,709,440128,760.650 부족보험료29,075,62058,382,06058,333,740145,791,420가산금2,907,5605,838,2005,833,37014,579,130연체금11,513,70014,712,1806,300,00032,525,880고용보험본사신고보수총액242,592,751599,003,016642,092,230 신고보험료2,789,8106,888,5208,450,040 납부보험료2,789,8106,888,5208,450,040 결정보수총액521,399,313803,145,899633,599,630 확정보험료5,996,0809,236,1708,241,120 부족보험료3,206,2702,347.650-208,9205,345,000가산금320,620234,750-555,370연체금1,269,510591,360-1,860,870건설현장신고보수총액1,376,838,0401.376,838,0401,226,750,785 신고보험료15,833,63015,833,63015,947,740 납부보험료15,833,63015,833,63015,947,740 결정보수총액1,912,630,5012,009,903,1272,200,194,846 확정보험료21,995,24023,113,87028,617,590 부족보험료6,161,6107,280,24012,669,85026,111,700가산금616,150728,0101,266,9802,611,140연체금2,439,6901,834,5601,368,2705.642,520[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7,10. 27, 28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초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함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률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노무비율에 의한 보수총액 추계를 허용하고 있다.그런데 원고가 외주공사에 관하여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ww.ei.go.kr,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고 한다)에 각 하수급업체를 등록한 후 각 하수급업체가 등록한 노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된 하도급노무비 지급내역을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제출된 자료가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 것일 뿐 실제 노무비를 지급한 내역으로 볼 수 없고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추산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원고가 실제 지급한 직영노무비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의 총액을 산정할 수 있고,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과 상이하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만연히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추계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할 권한이 없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의 적용은 보수총액의 신고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보험사업의 수행주체인 피고는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9조 제4항, 제20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원고와 같은 사업주의 적용대상 사업과 규모, 보수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는 근거 없이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추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피고는 보수총액을 과다산정함피고는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을 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공제되어야 하는 금원을 포함하여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금액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가) 피고는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원고가 본사에 관하여 보수총액 신고 당시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계정 및 공사원가계산서 중 급여 계정에서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보수총액에 합산하였고, 또한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2011년도 기술개발비 및 외주공사비를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수총액 산정에 포함시켰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임의로 보수총액에 포함시킨 부분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나) 2009년도 보수총액 산정의 기초가 된 외주비 1,290,540,220원은 원고가 2009년 결산시 착오로 발생한 가공비용으로서 2009년에 발생한 공사금액이 아니고, 착오계상분임을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여 2009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기도 하였는바, 위 금원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다) 원고는 '○○○중 외 3교 신·개축공사'에 대하여 8%의 지분으로, '○○중 외 3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22%의 지분으로 공동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시행한 공사금액에 대비하여 원고가 지출한 연구원 급여나 외주비의 비율을 산정 한 후,공동수급한 전체 공사비에서 위 비율과 원고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급여나 외주비를 기초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원고가 시행한 공사부분의 실제 지출한 급여나 외주비를 보수총액으로 보았으므로,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 원고는 '○○○○○○○○○○○○○○○공사'를 ○○○○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 등과 공동으로 수급하였는데, ○○○○은 하도급업체들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고,그 결과 원고는 1,247,606,000원 상당의 외주비를 부당하게 부담하였으므로,위 금원은 보수총액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마) 원고는 '영산강살리기 ○공구(○○지구) 건설공사'를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등과 공동으로 수급하였는데, ○○○○○이 2010년과 2011년에 원고에게 청구한 외주비는 원고의 지분비율과 공사금액에 비추어 볼 때 적정외주비 비율 82.09%를 넘은 164.87%에 해당하여 부당하므로, 적정외주비를 초과하는 금원도 보수 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전제 법리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그런데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분의 임금총액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3조 제6항에서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 충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즉,입법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보수총액은 근본적으로 피고보다는 사업주가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담시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밝히도록 하면서도,만일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여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증빙자료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숨긴 채 임금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금총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2)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사업주인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입증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급한 직영노무비 및 이 사건 홈페이지에 각 하수급업체가 등록한 노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된 하도급노무비를 기초로 산정 한 보수총액이 원고가 실제 지급한 노무비 총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홈페이지에 따른 자료가 하도급공사에 관한 실제 지출된 보수총액을 나타나는 객관적인 자료임에도 피고가 이를 근거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 건설공사는 수차의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도급공사의 실제 임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수급인의 재무제표 등 공신력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재하도급이 있는 때에는 재하수급인의 근거자료도 제출 되어야 하는데,원고가 제출한 현장별, 연도별 노임현황, 입금확인증 등의 지급내역, 원고의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현장별 공사원가집계서 만으로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외주비, 외주공사비, 기술개발비 중 외주비, 원재료비 중 외주비 계정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나) 설령 일부 사업장의 하도급 노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단위 사업 전체의 하도급 노임 중 일부 노임만 밝혀진 것일 뿐 전체적으로 지급된 하도급의 노임이 밝혀진 것이 아니므로 노무비율에 따라 임금총액을 일률적으로 추계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실제 노임이 밝혀진 일부 사업장에는 실제 노임을 기초로 하고, 나머지 사업장에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액수를 기초로 하여 그 합계액을 전체 하도급 노임액으로 인정한다면 사업주들은 노무비율로 산출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어서 보험료 부담의 적정과 공평을 도모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고,보험료 부담의 적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의심 받게 될 것이다.다) 원고는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의 근거자료로 이 사건 홈페이지의 일용근로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홈페이지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할 목적 등으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원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및 하수급업체를 등록하면 각 하수급업체는 그들이 고용한 근로자 및 재하수급업체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이는 원고와 같은 원수급인 및 하수급업체의 등록과 신고에 따라 작성된 자료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원수급인이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일례로 원고로부터 '○○중학교 신축공사'를 수급한 주식회사 ○○○○○는 이 사건 홈페이지에 일용노동자 소외1의 일당을 8만 원으로 등록하였는데, 소외1의 산업재해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그의 일당이 12만 원임이 밝혀진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홈페이지에 기초한 자료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3) 보수총액 신고자가 아닌 피고는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보수총액 신고자인 사업주에 국한된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조항의 입법의도가 사업자가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히지 아니하여 보험료 부과가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인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공단이 사업주에게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두번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믿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즉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공단에게 해당 사업주의 적용대상 사업과 규모, 보수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는 확보되어 있으나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보수총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가) 먼저,피고가 원고의 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개발비 계정 및 공사원가계산서상 급여 계정에서 일부를 보수총액에 포함시킨 것과 2011년도 기술개발비 및 외주공사비를 하도급공사대금으로 보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에 산입한 것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피고는 원고의 연도별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등을 검토 한 결과 원고가 신고한 2009년부터 2011년도 본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의 각 보수총액에 대하여 ① 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개발비 중 계정별 원장을 통해 확인된 연구원급여 각 199,479,356원, 204,708,624원,152,079,644원을 각 본사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 포함하였고,② 공사원가명세서상 본사 직원이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임금 각 116,127,206원, 387,604,286원,253,229,530원을 각 본사의 고용보험료 보수총액 및 건설현장의 산재보험료 보수총액에 포함시켰으며,③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 중 임금 및 상여금 각 339f863,453원 및 4, 878, 230원,470, 833, 866원 및 22,165,741원, 322,922,000원 및 47,209,689원을 각 건설현장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 포함시키고, ④ 2011년도 공사원가명세서상 기술개발비계정 중에서 외주비를 기술개발비로 대체한 736, 156, 000원 및 원재료비 중 외주공사에 제공된 비용 850, 000원을 각 건설현장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32호증,을 제5, 6, 7, 1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일응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바,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계산과 달리 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개발비 내에는 연구원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나 공사원가명세서상 임금 계정이 본사 직원이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임금이 아니라는 사실,또는 2011년도 공사원가명세서상 기술개발비 계정 중 외주비를 기술개발비로 대체한 비용이 설계비로써 지급수수료에 해당하여 외주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피고의 산출방식은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나) 다음으로,2009년도 보수총액 산정의 기초가 된 외주비 1,290,540,220원에 관하여 살펴본다.갑 제42호증의 2 내지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외주비를 포함하여 표준손액계산서나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피고는 위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조정내역서를 작성하고 보험료를 산 출한 사실, 원고는 위 외주비 1, 290, 540, 220원이 2009년 결산시 착오로 발생한 가공비용으로서 2009년에 발생한 공사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2012. 7. 2. 위 수정신고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 212,69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1,290,540,220원은 2009년 원고가 지급한 외주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보수총액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다) 또한, 원고는 '○○○중 외 3교 신,개축공사', '○○중 외 3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직접 시공한 부분에 들어간 노무비나 외주비가 아닌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원고 지분비율과 원고 공사대금에서 지급된 노무비나 외주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노무비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1 내지 3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각 공사가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원고의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된 원고 시공 공사영역의 노무비를 기초로 하여 고용·산재 보험료를 산정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 나아가 원고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인인 ○○○○이 하도급업체들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부담부분을 넘어 외주비를 청구 함으로써 해당 부분이 과다징수 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6 내지 3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마) 마지막으로,○○○○○과 관련한 외주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사실 및 증거,갑 제38, 39호증,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 원고가 ○○○○○ 외 6개 회사와 ○○지구 건설공사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였는데, 위 사업에서 원고의 지분 비율이 5%인 사실, ㉡ ○○○○○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위 공동수급체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지출한 비 용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따른 출자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다른 공동수급업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하도급업체들을 선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을 임의로 증액하였으므로 출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해당 소송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원고가 ○○○○○에게 미지급 출자금 34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7237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7129호, 대법원 2014다22888호), ㉢ 원고는 2011. 12. 31. 외주비에서 과다경비 투입분으로 217,912,838원을 이미 차감하였고 피고가 그 후의 외주비를 바탕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살리기 2공구(○○지구) 건설공사'에 관한 외주비가 과다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1)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2009년도 건설현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해당연도에 지급되지 아니한 외주비 1,290,540,220원에 노무비율(32%)을 곱한 412,972,871원을 보수충액에 포함시킨 위법이 있는 것 이외에는 적법하다.2) 위 1)항의 사정을 고려하여 2009년도 건설현장에 대한 적법한 고용·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면,그 액수는 다음 [표2],[표3]과 같다.[표2] 고용보험료항목액수(원)계산식결정보수총액1,499,657,6301,912,630,501원-412,972,871원확정보험료17,246,0601,499,657,630원*11.5/1000(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부족보험료1,412,43017,246,060원-신고보험료 15.833,630원가산금141,2401,412,430원*10%연체금559,02016,940원*33, 1월 연체금 16,940원( = 1,412,430원*12/1000), 납부기한인 2010. 3. 31. 다음 달인 2010년 4월부터 조사징수 통지에 따른 납입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인 2012년 12월까지의 기간인 33월분재산정 보험료21,362.5201.412,430원(2009년 재산정 보험료)+7,280,240원(2010년 보험료)+12,669,850원(2011년 보험료)재산정 가산금2,136,230141,240원(2009년 재산정 가산금)+ 728,010원(2010년 가산금)+ 1,266,980원(2011년 가산금)재산정 연체금3,761,850559,020원(2009년 재산정 연체금)+1,823.560원(2010년 연체금)+1,368,270원(2011년 연체금)건설현장에 대한 적법한 고용보험료27,260,60021,362,520원+ 2,136,230원+3,761,850원[표3] 산재보험료항목액수(원)계산식결정보수총액1,615,784,8362,028,757,707원-412.972,871원확정보험료72,064,0001,615,784,836원*44.6/1000(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부족보험료10.657,03072,064,000원-신고보험료 61,406,970원가산금1,065,70010,657,030원*10%연체금4,220,040127,880원*33, 1월 연체금 127,880원(= 10,657.030원*12/1000), 납부기한인 2010. 3. 31. 다음 달인 2010년 4월부터 조사징수 통지에 따른 납입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인 2012년 12월까지의 기간인 33월분재산정 보험료127,372,83010,657,030원(2009년 재산정 보험료)+58,382,060원(2010년 보험료)+58,333,740원(2011년 보험료)재산정 가산금12,737,2701,065,700원(2009년 재산정 가산금)+5,838,200원(2010년 가산금)+5,833,370원(2011년 가산금)재산정 연체금25,232,2204.220,040원(2009년 재산정 연체금)+14,712,180원(2010년 연체금)+6,300,000원(2011년 연체금)건설현장에 대한 적법한 산재보험료165,342,320127,372,830원+12.737,270원+25,232,220원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본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부분은 적법하고, 건설현장 에 대한 부분은 고용보험료 34,365,360원 중 27,260,600원, 산재보험료 192,896,430원 중 165,342,320원의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업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초과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관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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