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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49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182,1심-대법원,2015두5369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2차 불승인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사실의 인정,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추가'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7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면 제9행의 다음 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일일 작업시간은 9.33시간(쉬는 시간 제외)으로 1인당 총 5개 공정에서 작업을 하였고 광폭건, 해라 작업 중 목을 젖힌 상태에서 하는 작업은 1대당 10초 이내이다. 위 17개 단위공정 중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판단되는 공정은 3개 공정으로, 1일 기준 1인이 작업하는 5개 공정 중 목에 부담을 주는 3개 공정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1일 최대 42분이다. 또한, 컨베이어벨트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특성상 각 작업공정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위를 쳐다보는 자세로 작업을 하다가 다음 작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정상적인 자세를 회복하여 경추부 부담이 감소한다. 원고와 동일한 작업공정에 종사한 근로자 중에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는 최근 10년간 1명밖에 없다.(사) 한편 원고는 사회인 야구클럽인 "○○○○○○○○"에 선수로 등록되어 주말 야구활동을 하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회인야구대회에 참여하여 해마다 10경기 이상 선수로서 활약하였다. 】○ 제5쪽 제9행 내지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의 업무가 퇴행성 병변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관련 의학서적인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개정4판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그 가능성은 약 25%~50%로 추정된다.(라) 일반적으로 30세까지는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거의 없지만 이후 해가 갈수록 직선상으로 감소한다. MRI상 원고의 퇴행성 변화는 Pfirrmann grade에 따르면 대략 grade Ⅲ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일반적인 원고의 연령대(grade Ⅰ or Ⅱ)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것으로 사료된다. 】○ 제2의 다.항 인용증거에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 주식회사 ○○공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2. 새로 쓰는 부분(2)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 감정결과 원고의 경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관찰되는 제4-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신경근 압박 정도가 심하지 않아 수술이 꼭 필요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가 제4-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25%~50%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감정결과에서 전제하고 있는 작업종류와 앞서 본 원고의 업무 내용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위 감정의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원고의 업무 내용이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원고와 동일한 공정에 종사한 근로자 중 업무상 질병으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인정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 점, ④ 원고의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병, 악화되었거나 사적인 다른 영역에 의하여 발병,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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