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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53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486,1심-대법원,2015두4951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 판단]"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뇌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에 근무하면서 과로에 시달렸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월별 근무일지(갑 제5호증의 1~4)와 근태내역(갑 제6호증의 1~4)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위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공장은 ㉮ 특히 주말의 경우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보다 더 많은 근무시간을 인정하여 주거나 ㉯ 근로자가 자신이 원래 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하였을 경우 비록 그러한 작업이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시간을 별도로 계산하여 근무시간에 추가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은 월별 근무일지 등에 적힌 근무 시간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사실조회결과가 원고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조회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②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가 위 ○○공장에 근무하면서 통상적으로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작업 과정에서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러한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③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만성 과로로 발병하였거나 최소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는 앞서 증명력을 배척한 원고의 월별 근무일지나 근태내역에 따라 원고의 업무량을 파악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섣불리 믿을 수 없다.④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건강 상태, 가족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고혈압, 당뇨)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결과 역시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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