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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55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842,1심-대법원,2015두5352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 3면 8행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나. 제1심 판결 3면 마지막 행 "원고는" 앞에 "원고는 2010. 7.경부터 2010. 10.경까지는 이 사건 요양원 9층에서 근무하였고 2010. 11.경부터 2012. 9.경까지는 8층에서 근무하였는데, 8층에는 스스로 보행할 수 있고 대소변을 볼 수 있는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고 9층에는 위 환자들과 스스로 보행 및 대소변을 볼 수 없는 환자들이 섞여 있다."를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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