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56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200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여섯째 줄의 "작성하였다."를 "작성하여 2012. 6. 12. 완성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열한째 줄부터 열둘째 줄까지의 "이 법원의 건축사사무소 ○○건축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건축사사무소 ○○건축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넷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를 "산재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을 이 법원의 별지 "관계법령"으로 고친다.2. 추가판단가. 피고의 주장설령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나. 판단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고(제5조 제3항), 사업주가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제11조 본문)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는 산재보험료의 납부징수를 위한 규정인 만큼, 보험가입자가 된 사업주가 피고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사업주가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을 뿐이다(제26조 제1항 1호).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4누656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