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부지급처분취소
2014누657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012,1심【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다음과 같이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제1심이 든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정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이와 다른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정보의 사업주 소외1은 각 배송 장소별로 배송 수량을 지시 확인하면서 망인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할 수 있었고, 비가 오는 날에는 배송 과정에서 ○○○ 정보지가 젖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고 재고 수량이 맞지 않으면 망인을 질책하는 등 망인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볼 정황이 존재한다.나. 요일에 따라 배송 장소 및 물량이 다른데도 망인의 월급은 동일한 일당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다. 소외1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조사 및 제1심 증언을 통하여 한, 스포츠정보지가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배송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직원을 고용하여 배송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 사업 성격 및 배송 업무의 내용을 고려할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라. 망인의 사망 이후 ○○○정보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외2도 자신이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마. 망인이 그 소유 차량으로 배송을 하면서 유류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였더라도 이는 소외1이 요구한 채용 조건에 따른 것으로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월급의 기준이 되는 일당을 책정한 이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더욱이 망인은 ○○○정보에서 퇴근한 이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업체의 배송 업무를 해주고 수입을 얻는 일을 병행하기도 하였다.바. 망인이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다른 업체의 배송 업무를 하면서 수입을 얻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정보에서의 망인의 업무 행태와 비용 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정보에 대한 관계에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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