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658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42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할 내용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다. 판단' 항목의 1)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한편, 망인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뇌동맥류가 악화되어 파열에 이르게 되었다면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등 참조).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다. 판단' 항목의 2)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당시에 사실상 주 5일 근무를 하는 등으로 과로를 하지 않고 스트레스도 그다지 받지 않았다고 다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및 당심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 을 제6호증(망인의 하이패스 기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추측에 불과한 내용도 있어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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