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결정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2014누661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070,1심-대법원,2015두4678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7. 23. 원고에게 한 요양결정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쓰는 내용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가.항의 '요양급여 22,452,330원'은 '보험급여 22,452,330원(요양급여 7,039,250원, 휴업급여 15,330,000원, 을 제8호증 참조)'으로 변경한다.3.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의 '나. 판단' 항목의 가항 말미에 추가하는 내용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로서의 보연의 업무 외에 조경작업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사실대로 보험급여 신청을 한 점, 보험급여 신청은 원고가 아니라 사업주인 소외1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소외1이 원고를 부정수급자로 신고한 것은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50%의 징수금이 사업장에 부과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음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참조).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처음부터 일당을 받고 가지치기를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가지치기 작업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에게 '어차피 우리가 일을 했으니까 1인당 10만 원씩 일당을 지급 받아서 밥이나 먹자'고 제안하여 4명 명의로 4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소외1을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던 도중 피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및 과징금 등 제 비용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을 제16호증)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의 문의에 대한 피고의 답변도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자임이 인정된다면 산재승인이 가능하다'는 취지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사전에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가지치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소외1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급여를 신청하며 채용일자, 근로시간 등을 허위로 신고하며 소외1 등에게 원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등 이에 관여하였으며 허위의 신고로 보험급여를 수령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그 외에 소외1 등을 통하여 보험급여가 신청된 것이 원고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보험급여를 직접 신청하지 않고 소외1 등을 통하여 이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급하였다고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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