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6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42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4. 9. 11:30경 인천 서구 가정로 이하생략 의류매장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다 머리 위로 천장이 무너지면서 천장에 깔렸다가 천장을 들어올린 후에 구출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교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 1요추 압박골절, 뇌진탕, 두부 좌상'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2011. 4. 의부터 2012. 4. 30.까지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2. 1. 17. 피고에게 '뇌진탕 후 증후군'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뇌진탕 후 증후군만 단독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자문결과에 따라 2012. 2. 3. '뇌진탕 후 증후군만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은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갑 4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진탕 후 증후군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도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발병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1) 원고 주치의0 ○의과대학교 ○○○병원 정신과 전문의 소외1의 2012. 2. 1.자 소견서◆ 병명 :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소견 : 현재 상기 진단 의심 하에 정신과 약물 치료 중이나 불안, 불면, 기억력 저하, 사고 재경험 등 증상 지속되며 향후 6개월 정도 약물치료 및 정신과적 경과관찰을 요함.0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의 2012. 7. 보자 소견서◆ 임상적 병명 :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상기 환자는 약 1년 전 작업장에서 몸이 깔리는 사고 당한 이후로 생긴 초조, 불안, 불면, 머리에서 심장이 뛰는듯한 느낌 등을 주소로 본원 내원한 환자분임. 통증 문제도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마취통증의학과에 협진 의뢰했던 분임.(2) 피고 자문의0 피고 자문의사회 심의결과◆ 환자면담 및 자료검토결과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통합 또는 단독승인함이 타당함(2012. 4. 30.까지 종결)0 피고 본부 자문의◆ 자료 검토 상 청구인이 호소하는 증상들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에 소견을 볼 수 없고, 심리검사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보다는 개인의 환경적 취약성에 의하여 나타난 증상들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할 수 없음.(3)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0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두부손상 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기억장애가 없는 경도의 두부손상 후에 잘 생김.◆ 원고의 증상들은 외상에 의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됨.◆ ○병원 정신과 초진기록지에 불안, 마비증상, 후덜후덜, 불면증, 악몽, 기억력 감소, 과도각성, 상황회피 등 증상이 기록되어 있고, 심리평가보고서에 우울증이 있으며 과도각성과 상황회피와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이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0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뇌진탕 후 증후군은 경한 두부손상 환자에게 두통, 뇌신경관련증상, 정신과적 증상 및 인지장애 등 다양한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함.◆ 불안, 마비증상, 후덜후덜, 불면증, 악몽, 기억력감소 등은 뇌진탕 후 증후군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과도각성, 상황회피 등 증상은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에 나타나는 증상임.◆피감정인에게 뇌진탕 후 증후군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이 모두 있으므로 뇌진탕 후 증후군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에 모두가 원고의 진단명으로 생각됨.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과대학교 ○○○병원 정신과 2011. 11. 21.자 초진기록지에 천장이 무너져서 깔렸었고 자꾸 기억이 떠오른다, 온몸이 안 편하고 힘이 없다, 불안, 마비증상, 후덜후덜, 불면증, 악몽, 기억력 감소, 과도각성, 상황회피 등의 증상이 기록되어 있고, 2012. 1. 5.자 ○○○병원심리평가보고서에 사고 후 온몸에 통증이 심하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을 자주 꾼다, 외부소리에 쉽게 놀란다 등의 증상이 기록되어 있으며, 실제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받고 정신과에서 치료받았던 기록이 있으므로, 피감정인은 천장이 무너져 깔린 사고 후에 공포감, 무력감 또는 전율 등의 증상을 경험하였다고 추정됨.◆ 피감정인의 상기 증상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고 추정됨.◆○○○병원 신경외과 2011. 6. 20.자 초진기록지에 과도각성, 상황회피의 증상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두통, 어지러움, 떨림, 분노, 수면장애 등의 증상에 관한 기록은 있음.[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의 각 기재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시간동안 무너진 천장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무력감 및 공포감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9개월이 지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두통, 어지러움, 떨림, 분노, 수면장애 등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여 왔다.③ 이 사건 상병의 경우 뇌진탕 후 증후군의 증상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그 발생 원인이 두부 외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재경험/침습, 상황회피와 감정마비, 과도한 각성상태, 분노 등 뇌진탕 후 증후군과 구별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원고는 추가상병 신청 2개월 전인 2011. 11. 21.경(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7개월 후이고, 요양종결 일보다는 약 5개월 전임)부터 이 사건 상병의 특징적 증상인 과도각성, 상황회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④ 원고를 치료한 ○○○병원의 정신과 주치의가 원고의 정신상태진단 및 임상심리평가 등을 통해 원고의 병명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하여 치료해 왔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진료기록감정결과와 제1심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에서 위 주치의의 진단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바, 이는 단기간의 면담 및 의무기록의 검토를 통한 피고 자문의의 소견보다는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이상의 사정에 터잡아 판단하건대, 원고는 피고측이 의심하는 보상신경증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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