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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63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06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① 제3면 제15행의 "조사되어 있다"를 "조사되어 있다. 그리고 작업내용 분석결과의 전문가평가란에 '원고는 발판지원팀에서 파이프 설치, 철거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작업자세 및 작업내용을 고려할 때 무릎의 업무 부담은 1/2 정도인 작업자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② 제8면 제5행의 "조사되었다"를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는 피고 원처분기관의 소속 직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한 결과로서 원고의 작업 내용 중 '무릎꿇기, 무릎굽히기 작업'이 일일 4시간 이상이라는 것이어서 위 진료기록 감정의가 위와 같은 회신을 한 전제사실인 무릎 부담 작업이 3분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워 위 회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 작성 사실확인조사서(갑 제10 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지주파이프 설치 및 철거 작업 중에 절단기 호스를 설치하고, 절단기 호스를 차량으로 이동하며, 절단작업 하부 왓치맨 작업, 호스 수거 작업 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에서 무릎을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원고의 무릎 부담 작업이 3분여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30년 동안 무릎 부담작업에 종사하였고, 그 중 처음 17년 4개월은 무릎 부담 정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최근 10년 9개월은 무릎 부담 정도가 중간 혹은 약간 높은 정도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30년 동안의 무릎 부담작업이 원고의의 좌측 무릎 상병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신체감정의의 당초 회신결과가 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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