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누66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3467,1심-대법원,2015두258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12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유【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1. 처분의 경위』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신경근장해까지 포함하면 장해등급은 11급 이상으로 결정되이야 함에도, 장해등급을 12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척주의 변형장해의 정도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척주에 변형장해가 남은 정도에 따라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1급,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3급으로 분류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2. 12. 13. 고용노동부령 제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척주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정하며,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제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 이상 50% 미만인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은 압박률을 합산하여 20% 이상 30%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그런데 원고의 경우, 원고 주치의 작성의 소견서(을 제1호증의 되에는 제1요추의 압박율이 39%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알 수 없는 반면,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사소견서(을 제4호증의 1, 2, 3)에는 흉추 12번(T12)의 척추체(직상 척추체) 높이가 80, 요추 2번(L2)의 척추체(직하 척추체) 높이가 80, 수상 부위인 요추 1번(Tl)의 척추체(압박 잔존 칙추체) 높이가 62인 점을 전제로 제1요추의 압박율이 22.5%로 기재되어 있고, 더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압박율이 20% 정도임을 알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을 제1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들 가진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 제5요추 신경근병증으로 장해등급 상향이 가능한지에 관하여원고 주치의 작성의 소견서(올 제1호증의 5)에 의하면 "근전도 검사상 제5번 요추 신경근병증 소견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전도검사결과지에 "제5요추 원쪽 부위에 만성의 신경근병증(chronic mild L5 radiculopathy on the left sid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신경근병증의 발병부위가 이 사건 재해로 골절된 제1요추가 아 닌 제5요추이고, 그 발병양태가 만성에 해당하는 점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신경근병증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경근병증은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해로 신경근병증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상의 제14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항 조정,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척주의 변형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2급이고, 위 신경근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4급이어서, 원고의 경우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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