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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665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325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다.2)나)항의 '(1)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항목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다.2)나)항의 (1)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항목에 추가할 내용피고는 망인이 원고와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과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망인과 단순히 간헐적 정교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망인과 사이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사실혼은 그 의미 자체가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않아 법를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실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혼관계를 사실상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부당하므로, 혼인신고의사의 존재 여부만으로는 사실혼관계의 인정 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또한, 당심에서 추가된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을다 제8호증의 1 내지 을다 제15호 증의 각 기재는 '망인은 원고를 가족들에게 제대로 소개시켜주지도 않았고, 소외1에게「원고와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없으며, 원고와 헤어지고 전처에게 돌아가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망인과 동거하던 중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 망인의 장례식장에도 나오지 않았으며, 소외1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 및 인증서(갑 제21, 25호증)는 사실과 다르나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소외1의 남편인 소외2이 날인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원고와 소외1, 소외2, 소외3(망인의 어머니), 소외4(망인의 형)과의 대화내용(갑 제30, 31, 33, 34, 35, 36호증)과 배치되어 믿기 어려을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만으로는 망인과 원고 사이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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